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스승의 날도 지나고 벌써 5월이 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주요 창업자금도 나오고 마감에 가까워 지는 사업도 있네요.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잘 참고해두시고 자금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이제 준비를 마무리


하시고 실전 도전 단계로 가셔야 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5월 21일 제조업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시제품 제작하는


법'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제품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제품을 직접 양산까지 할 수 있는 시제품 개발을 위해 제작하는 절차와 과정을


살펴보아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사례와 더불어 나갔습니다.



 


 

제조업 창업을 준비 중이신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셔서 설명을 집중하여 듣고 있습니다.


기구설계 전문가이신 픽스텍 대표 박성순 강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샘플로 제작해보신 제품들을 가져오셔서 보여주시고 어떻게 제작이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우선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전체 형상을 디자인하고 구조를 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설계가 들어갑니다. 추가적으로 전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라면 회로 및 기판 등의 개발도 이루어지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설계도면이 나오면서 직접 재료를 가지고 시제품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제품이 몇 번 수정될 수도 있으며, 이렇게 설계해서


최종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설계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사업자 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과 유의사항들을 짚어나갔습니다. 


 


 

시제품 제작 만이 아니라 실제 생산에 들어가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 설계를 제대로 하여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제품을 제작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시제품 개발을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개발하시려면 개발하는 방법을 아셔야 하고


특히, 외부 개발을 맡기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품 개발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계약을 하셔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대로된 제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계속해서 수강생분들도 직접 궁금한게 많으셨는지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은 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5월 21일에 진행한  '시제품 제작하는 법'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디어로 제품을 개발하시는데


비용이나 시간으로도 합리적인 제품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스승의 날도 지나고 벌써 5월이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주요 창업자금도 나오고 마감에 가까워 지는 사업도 있네요.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잘 참고해두시고 자금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이제 준비를 마무리


하시고 실전 도전 단계로 가셔야 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에서는 5월 21일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를 위한 APP 및 Web 제작 기초'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웹 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하는 예비 창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만드시려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 사항들을 기획하고 개발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한 사항과 자체 개발과 외주 개발시의 차이점, 유의 사항 등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프로그래밍언어로 개발해보는 내용보다는 사업자에게 더 


중요한 개발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나갈지를 자료를 통해 구체화하고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개발시에 외부 개발을 통한 방법과 자체 개발 방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웹 및 앱개발을 계속 해오신 전문가 (주)주피터코퍼레이션의 박세진 강사님


께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웹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제작 비용이 낮아지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자금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밍 능력없이도 웹디자인을 하지 못해도 1인이 소자본으로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어떻게 기능을 구현해나갈지 충분한 웹 및


서비스 기획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개발을 하더라도 차후 수정을 하게 되며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 앱 및 웹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와 개발하는 방법론, 사례 등을 통해


성공적인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앱이나 웹 개발서비스를 생각하시는 다양한 예비창업자 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5월 21일에 진행한 '예비창업자를 위한 APP 및 Web 제작 기초'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게 될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APP 및 Web 제작 기초 세미나 안내 바로 가기


온라인 아이디어 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실 때 대표자의 특허등록에 대해서 궁금할만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대표이사의 특허등록


개인명의 등록땐 절차 간편…벤처인증·자금지원땐 법인명의 출원 유리



Q.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번에 발명을 해 특허출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허를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과 대표이사 개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단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명의로 출원 신청을 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은 개인이 소유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의 양도나 실시권의 허락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또 법인이 사라지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발명자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특허출원 해 특허권을 받은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소기업 법인과 사용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출원신청을 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은 법인 등의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자체가 소유하게 됩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이 재무재표상에 자산으로 잡혀 양도나 실시권의 허락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됩니다.


회사가 특정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해왔다면 해당 특허권을 양도할 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서울고법 판결 2004나56433)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 원고회사 설립시 대표이사 장모씨가 발명특허로 출원한 '사전 암반절단공법'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자 이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를 설립한 점 △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점 △ 이 사건 특허권이 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해온 원고회사의 경우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수적 요건인데도 양도계약·이전등록은 그 유효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명의로 출원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기술의 가치평가 때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법인의 무형자산이 외부적으로 크게 평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거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선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울러 일부 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도 있으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핵심원천기술인 만큼 대표이사가 회사를 떠날 때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원천기술특허권을 회사에 무상 양도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조수연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특허를 등록할 때 출원인에는 사람이름이 들어가거나 법인이 들어갈 수 있죠.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대표자이름으로 특허등록되는 경우가 많죠.


다들 아시다시피 출원인이 특허를 소유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느냐, 법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권리 행사도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 특허에 출원인이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들어가 있다면 후에 권리행사라든지


양도를 하게 될 경우 다른 1명의 동의를 인감으로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공동 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 유념해서 출원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