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을 비교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등록이 되고나서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10년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현재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었으나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동안 보호받으며,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는다.

 

(1)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몰수 등

행정적 구제 위조 상품의 단속세관에 의한 국경조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3) 주의점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고의로 전용사용권 범위 외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오인출처혼동 유발시 누구든지 3년 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담보하여 거래자수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타 상표권자의 신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jinchanelplus 사건


 

 


불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정리하여 타인에게 상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결합상표의 경우원칙적으로 결합된 모든 표장을 사용해야 하나 이 중 부기적인 부분(주식회사)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 사용으로 보는 편이나 식별력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국문과 영문의 결합상표의 경우종래에는 한글 부분영문 부분이 모두 식별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글 음역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자만 사용했더라도 한글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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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 상표권의 특징


- 창작의 개념이 아닌 선택의 개념 (특허나, 디자인은 기존의 발명 또는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나, 상표는 고유한 창작의 개념이 아닌 표장의 선택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표 및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 상표는 거래사회에서 발휘하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여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타인이 먼저 사용하는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였다 하여도 모방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방상표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의 로고 등에 창작성이 있더라도 이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특허나, 디자인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나, 상표는 10년을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에는 존속 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출원을 해야 하며 존속 기간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출원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표의 동일·유사

상표법상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한다.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단순히 부기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것은 비록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표법상 동일한 상표로 인정 한다.




 

구분

상표1

상표2

유사여부

외관

유사

창호

유사

관념

유사



● 상품의 동일·유사


상품학상의 동일이 아닌 상표법상의 동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화학적 동일은 아니나 거래사회 통념상 일반수요자들의 평균적 인식에 비추어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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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발명의 특허 요건과 비슷한 점이 많다예를 들어 산업상 이용성진보성신규성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진보성에 관해서는 조금 다르다특허법과 달리 실용신안법상에서 말하는 진보성은 선행 기술에 비해 고도할 필요가 없다이미 발명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유용하게 개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금의 기술진보 속도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송화기와 수화기를 따로 들며 사용하는 전화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송수화기를 하나로 만든 것을 들 수 있다그래서 그 기술적 수준이 특허보다 낮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흔히 특허를 대발명이라고 하고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특허법과 다른 점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거의 유사하다하지만 특허법과 상호간 일치점은 이념 및 목적이며 나머지 사항은 다르다몇 가지 차이를 보자면 아래와 같다.

고도성의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지적창작물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은 같지만 특허는 발명을 기본을 두고 있고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하지만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이 된 것에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여 고안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발명처럼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는 않다또한 특허를 기본으로 하는 많은 제도들 역시 실용신안법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이 특허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보호 대상의 차이

특허법이 발명을 보호 한다면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보호한다특허법의 보호 대상은 물건방법으로 나눠지는 반면실용신안의 경우는 물건에 대해서만 보호를 한다.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권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존속기간을 제외하고는 특허권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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