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이 선행기술정보 등 특허취소 이유를 제공하면 심판관이 판단해 신속하게 부실특허를 취소한다.

특허청은 부실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검증 강화 등을 담은 개정 특허법을 지난달 29일 공포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개정 특허법은 부실특허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 정리할 수 있도록 특허 등록 전후 품질 감시를 강화한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 기술에 기초한 취소 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 취소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종전 무효심판제도에서는 신청인이 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해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취소 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한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 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특허를 최소 비용으로 최단 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 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 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조속한 권리 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당한 권리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도 도입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다른 사람이 정당 권리자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았을 때 권리자가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해당 특허를 무효화한 후 정당 권리자가 다시 특허 출원해 심사를 다시 받아야만했다.

아울러 사소한 기재 누락 등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관 직권보정 범위가 확대된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개정 특허법은 검증을 강화해 부실특허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함으로써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출처 - 전자신문

앞으로 특허 등록받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기준이 강화된 만큼,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부터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신경써야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기술공개 → 기술축적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 특허권의 효력

특허청의 절차와 심사를 통과한 발명에 대해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부여한다특허제도는 발명에 대한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독점적 실시권에 대한 특허권자의 사익적인 면과 공개된 발명을 제 3자가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인 면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된다. 등록일이 아닌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이는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꾀하고 있다.




특허권을 받게 된 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특허권의 독점성은 제3자에게 있어서는 배타성으로 표현된다즉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제조하는 등의 실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적 제제로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고소 등의 형사적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그렇지만 업으로서 실시 행위에 대해서만 침해 주장이 가능하다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은 독점적 효력이 없다그리고 또한 효력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발생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한다.따라서 특허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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