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미친다디자인권의 효력이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치는 것은 특허·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 달리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경우 그 보호대상이 극히 협소한 것이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해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몰수 등

‧ 행정적 구제 위조상품의 단속세관에 의한 국경조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다만 효력의 제한이 있는데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디자인 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출원 전부터 국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물건에 대하여서는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그러나 권리가 등록된 이후에는 제3자가 그것과 동일한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저촉관계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자신의 등록디자인이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저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의 디자인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

 

● 특허실용신안과 다른 점

특허와 실용신안은 개발된 기술이 그 대상을 되지만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물품의 외관이 보호 대상이 된다쉽게 특허와 실용신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지만디자인은 외관은 물론 기술의 창작성을 함께 보유한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머그컵을 개발한 사람은 머그컵의 기술 및 구조에 대해서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으며머그컵의 외관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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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 등록요건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발명의 특허 요건과 비슷한 점이 많다예를 들어 산업상 이용성진보성신규성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진보성에 관해서는 조금 다르다특허법과 달리 실용신안법상에서 말하는 진보성은 선행 기술에 비해 고도할 필요가 없다이미 발명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유용하게 개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금의 기술진보 속도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송화기와 수화기를 따로 들며 사용하는 전화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송수화기를 하나로 만든 것을 들 수 있다그래서 그 기술적 수준이 특허보다 낮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흔히 특허를 대발명이라고 하고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특허법과 다른 점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법체계도 거의 유사하다하지만 특허법과 상호간 일치점은 이념 및 목적이며 나머지 사항은 다르다몇 가지 차이를 보자면 아래와 같다.

고도성의 차이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지적창작물을 보호하고 장려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은 같지만 특허는 발명을 기본을 두고 있고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하지만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이 된 것에 효율성과 실용성을 높여 고안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발명처럼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는 않다또한 특허를 기본으로 하는 많은 제도들 역시 실용신안법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이 특허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보호 대상의 차이

특허법이 발명을 보호 한다면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보호한다특허법의 보호 대상은 물건방법으로 나눠지는 반면실용신안의 경우는 물건에 대해서만 보호를 한다.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및 효력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권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존속기간을 제외하고는 특허권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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