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권 등록을 받으시고자 출원을 진행하실텐데 이번엔 특허 심사의 현황과 현주소를


통해 여러분들의 특허 심사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특허를 내는게 좋을 지 참고하시라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식재산 이야기] 특허 심사, 현장에 답이 있다



작년에 있었던 사례이다. 한 일본 기업이 지하 공사를 위해 흙을 파낸 지하 공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국내에 특허출원을 했는데, 해당 기술은 이미 일본에서 특허로 등록되었고, 특허문헌은 물론인터넷을 통해서도 유사한 기술이 검색되지 않았다. 


그런데 관련 업계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룩셈부르크 회사의 카탈로그에 유사 기술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해외 현장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던 기술이었다. 만약 이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었다면 국내 업체들은 연간 약 4억8천만원 규모의 로열티를 부실특허에 지불해야만 했을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부실특허를 예방하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특허 심사 단계에서 현장 방문을 확대하여 해당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지식과 의견을 반영하는 '공중심사'다. 이는 심사관이 현장의 기술자료와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는 등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며 심사품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제껏 특허청의 심사 방식은 해당 기술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유사성을 살펴특허 등록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담당 심사관 개인 역량에 크게 의존해왔다. 물론 심사관은 해당 기술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한 전문가로서 그 기술을 살피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산업 현장과 동떨어져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공중심사는 심사관이 사무실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어 심사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선진국들도 특허 심사 과정에 공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Google이 제공하는 'Ask Patents'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중이 심사대상 출원 건에 대해 선행기술을 제공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백악관 주도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 참여' 프로젝트 또한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이 특허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 기반 전문 지식을 구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산업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융·복합화의 영향으로 관련 지식의 양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신 기술을 판단해야 하는 특허 심사에 있어 심사관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부실 특허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낮출 수 없다. 현장에 나가서 답을 찾고, 이를 통해 특허 심사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


출처 - 대전일보


특허청 심사가 단순히 심사관에 의해서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 품질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현장과의 연계가 잘 되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심사관분이 심사를 하시므로 결정적인 영향은 심사관에 달려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명하시는 분들도 점차 이전 유사기술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개량된 방향으로 특허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앞으로 국민이 선행기술정보 등 특허취소 이유를 제공하면 심판관이 판단해 신속하게 부실특허를 취소한다.

특허청은 부실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검증 강화 등을 담은 개정 특허법을 지난달 29일 공포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개정 특허법은 부실특허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 정리할 수 있도록 특허 등록 전후 품질 감시를 강화한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 기술에 기초한 취소 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 취소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종전 무효심판제도에서는 신청인이 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해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취소 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한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 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특허를 최소 비용으로 최단 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 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 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조속한 권리 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당한 권리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도 도입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다른 사람이 정당 권리자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았을 때 권리자가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해당 특허를 무효화한 후 정당 권리자가 다시 특허 출원해 심사를 다시 받아야만했다.

아울러 사소한 기재 누락 등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관 직권보정 범위가 확대된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개정 특허법은 검증을 강화해 부실특허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함으로써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출처 - 전자신문

앞으로 특허 등록받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기준이 강화된 만큼,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부터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신경써야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