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생각해보시라고 아래 정보를


공유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성패, 보상금이 좌우


기업과 개인의 윈윈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 또는 노하우를 기업이 승계하고,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기업은 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해 기업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처리의 비과세 등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이 개인의 기술을 매수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돼 추후 5년간 상각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처럼 유용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성패는 특허권 평가와 보상금액 산정에 달려 있다. 발명진흥법(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종업원등이 갖는다. 기업이 권리를 양도받으려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과의 보상금 액수 합의에 실패하면, 기업은 법정 공방이라는 피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기업과 종업원이 보상금 액수를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보상금을 정한다. 

법은 특허권 평가 절차까지 세세하게 정해놓았다. 발명진흥법은 사용자등은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각의 경우에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만약 산업재산권을 이용해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지난 12년간 동안 7,800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온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특허권을 제대로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기업과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이승택기자



결국은 특허로 인해 얼마의 미래 가치를 주는지 그에 대해 얼마를 보상해야 합당한지를


결정하려면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도 이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파급효과가 매우 뛰어난 발명을 해도


보상금이 적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특허로 얼마의 가치를 창출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보상금을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될 수 있어서 기업에서도 보상에 대한 계산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직무발명 제도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제 직무발명에


도움이 되려면 이러한 사항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 ‘직무발명 제도도입을 위한 전문가 멘토’, ‘세금·수수료 감면’, ‘직무발명 권리화 우선심사’, ‘정부사업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 - 


□ 중소기업의 R&D 투자의욕 및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및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 확산키로 했다. 


 ㅇ 특허청은 ‘2016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일반 중소기업은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상금 관련 세금 및 특허 수수료 감면, 특허 획득을 위한 우선심사,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 2015년도 기준, 55.6%에 불과한 상황이다. 


  *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의 최근 3년간 추이 : ’13년 46.2%,  ’14년 51.5%, ’15년 55.6%(출처 :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한다. 


 ㅇ 우선,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방지 등 효과)과 세금 감면혜택(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기업과 종업원 양쪽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 CEO 모임을 활용한 지역별 CEO 설명회를 확대하며, 직무발명보상제도 멘토 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ㅇ 다음으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이란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하는 혜택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청․ 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될 전망이다. 


< 직무발명 보상 우수 기업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 4~6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50% 감면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제7조, ’18. 2. 29일까지 한시 적용) 

• 특허․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5의 3호 제4조) 

•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확대 예정) 

     (특허청) 첨단부품소재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 

     (중기청) 혁신기업 기술개발, 기술서비스 연구개발, 융복합기술개발사업, 현장기획과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미래부) SW 공학 기술현장 적용 지원 사업 


 ㅇ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하여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 全 과정에 대하여 컨설팅하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 net)에 온라인 컨설팅 신청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 관련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50, 2848, 2844) 


□ 위와 같은 직무발명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함께 특허청에서는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직무발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과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더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특허청


직무발명은 고용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대신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아직 그 보상금이 약하게 매겨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단골로 직무발명 사례로 등장하는 획기적인 청색 LED를 


발명하여 니치아 화학공업을 크게 견인시킨 나카무리 슈지 교수님도 처음엔 니치아 


사장에게 받은 발명 보상금이 단돈 2만엔이었다고 하죠.(링크)


이런 직무발명 제도 강화로 과연 직무발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발명가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