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의 이해


상표법상의 상표는 사회 통념상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한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물적 표시이다상표는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거쳐 독점적인 상표권으로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으며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그런데 자기의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 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등록 요건을 구비한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는 없다.



상표(Brand)

협의의 상표(Trade MarK)

해표 식용유

상표명(통명)(Brand Name)

해표

상호(회사명)(Trade Name)

사조해표

 

 상표의 기원과 발전


상표(Brand)의 어원은 소나 말 등의 목축물에 화인(火印)하는 노르웨이의 고어 Brandr로부터 유래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상표제도는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체제하에서 자유로운 상거래활동과 국가간 교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근세이후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최초의 상표버븐 1857년 6월 상표의 기탁제도를 정한 사용주의 및 무심사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제조표 및 상품표에 관한 법률이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그 후 영국미국독일 등에서 각각 상표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우리나라의 경우 구한말 순종의 칙령 형식으로 공표된 1908년 8월 12일 상표령(칙령 제 198이 그 시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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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 증서를 개봉된 문서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최초의 특허법(1474)

르네상스 이후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여 1457년 베네치아에서는 1550년까지 약 75년 동안 특허제도를 시행하였다이 때특허의 보호기간은 10년이었는데이 시기에 약 100건 정도의 발명이 나오게 되었다.특히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관개 대상지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물을 퍼 올려 관개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가 1594년 특허를 받게 되었다이 때 갈릴레이는 제가 발명한 기계는 말 한 마리 힘으로 기계에 붙어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인데모든 사람의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으므로특허를 주면 사회복지를 위해 새로운 발명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근대에서의 특허제도는 영국의회의 1624년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제정해 공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주요내용은 전매특허의 허여는 반드시 신규의 발명품이어야 하고특허의 내용에는 방법의 특허와 물건의 특허가 있으며특허장의 기한은 14년 또는 그 이하로 한다.”였다.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증기기관 등이 탄생하였다그 후 1790년에 미국, 1791년에 프랑스, 1877년에 독일이 각각 특허제도를 도입하였고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885년에 전매특허조례를 제정하여 처음으로 특허제도를 실시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은 1882년 지석영 선생에 의해서였다고종 19년인 1882년에 지석영 선생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우리보다 한발 앞선 일본의 근대화 등에 자극받아 과학기술의 장려와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고종에게 상소하였지만너무 급진적인 생각이었는지 이는 상소에 그쳐버렸다.

그 후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일본의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197호 한국의장령198호 한국상표령 등이 발표되었다특허령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는 바로 말총모자’ 하지만 이 특허령은 1910년 일제통치하에 들어가면서 폐지되고, 1945년까지 일본의 특허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시련을 감수해야 했다.

8·15 해방 후 드디어 우리의 특허법이 1946년에 제정되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부터 실질적인 출원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하지만 원래 임시법으로 제정된 1946년 특허법은 실용신안과 의장(디자인)을 함께 규정해 한계가 있었고이에 따라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등으로 각각 독립된 법을 제정하여 지금의 산업재산권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특허법에 의한 우리나라 발명특허 1호는 바로 황화염료 제조법이다이 발명특허의 명세서 원문에는 "본 발명은 "픽크라민"산 또는 그 염류를 디오 유산 소다와 다유화 소다의 혼합수용액에 첨가하여 단시간 반응시킨 후이하의 공지법에 의하여 침전여과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화염료제조법에 관한 것인데그 목적은 품질 우량한 염료를 저렴한 생산비로 용이하게 수득하는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08년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특허청 개청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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