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청이 산업은행과 기술담보대출만이 아닌 특허를 보고 투자하는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네요. 국내 특허들이 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관련 정보가 있어 아래 내용을 공유합니다.



특허청·산업은행 지식재산 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특허청·산업은행 협력펀드 조성 합의-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산업은행(회장 이동걸)는 11일(수) 오후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지식재산 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 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금융을 투자로 확대하기 위한 양 기관간의 협력펀드 조성, 특허 가치평가에 기반한 중소기업 투자, 투자와 융자의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 3월 ⌜지식재산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금융 모델인 특허담보대출을 출시하여 시행해 왔다. 특허담보대출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물적 담보 없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만으로 최대 2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지난 3년간 157개 기업에 2,065억원을 대출했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 금융 시행 4년차를 맞이하여, 지식재산 금융의 확대·심화를 위해 담보대출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을 투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내 모태펀드 특허계정과 산업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향후 특허계정에서 조성되는 주요 펀드에 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새로이 조성될 협력펀드에서는 투자대상 기업 선정에서부터 투자이후 사후관리까지 특허관점에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산업은행은 자체 특허가치평가를 거친 우수 특허보유 업체를 투자 후보 대상 기업으로 추천하며,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허가치 평가를 거쳐 펀드의 운용사가 실제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특허 담보대출에서만 활용되던 특허가치평가를 투자용으로 개선하여 활용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산업은행은 이렇게 투자를 받은 업체 중 대출연계 필요성이 있는 업체에게 IP담보대출을 병행하여, 투융자 복합지원을 통한 기업성장의 확실한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지난 3년간 지식재산금융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해 왔다. 금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금융이 투자로 확대됨으로써, 산업은행은 물론 기타 금융·투자기관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사무관 최규영(042-481-5437)



지난번에 산업은행이 상표권을 담보로 최초로 대출을 실행했는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한적이 있었는데요. IP 담보 대출과 투자를 연계하여

활성화가 잘 되서 상용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 거래를 위해서는 기술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가치 평가를 하는데만도 10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 만만치가 않죠.

게다가 나온 가치만큼 제대로 금액이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구요.

그러한 점들을 이번에 정부가 직접 가치평가 프로세스 개선에 나간다고 해서 기술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해보시라고 내용을 공유합니다.




정부가 지식재산(IP) 가치평가 프로세스 개선에 나선다.


국가공인 특허가치평가시스템 ‘스마트3(SMART3)’를 운영하는 한국발명진흥회(이하 발진회)가 객관적이면서도 저렴하고 신속한 IP 가치평가 체계 구축을 올해 목표로 내걸었다.

효율성과 객관성을 무기로 국내 특허 가치평가 시장에 새롭게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발진회는 스마트3를 이용한 특허 평가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는 평균 1000~1500만원 정도 비용과 3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 평가 객관성 확보에도 주력키로 했다. 기업 ‘매출액’ 등 외부 지표 비중은 축소하고, 특허 기술에 집중하는 등 평가 객관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저비용과 객관성, 신속성을 올해 'IP 가치평가 프로세스' 개선 목표로 내걸었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 부회장은 ‘제17차 IP리더스포럼’에서 “앞으로 자체 평가 시스템을 강화해 특허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IP 금융을 확대할 것”이라며 “부동산이 소유권자에 따라 집값이 크게 변하지 않듯, 특허도 권리자와 별도로 기술 내재가치로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또한 발진회는 스마트3를 필두로 금융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실제로 스마트3 특허 담보 가치평가 도입 이후 기술평가 실적은 지난 2012년 167건에서 2014년 390건으로 2배 이상 뛰었다.



금융기관별 특허권 담보 가치평가·대출 현황 / 자료: 한국발명진흥회

IP담보대출도 지난 2013년 270억원(40개사)에서 지난해 총 1051억원(144개사) 규모로 4배 가까이 성장했다. 특히 KDB산업은행은 지난해만 26개사에 482억을 대출했다. 특허 한 개가 약 19억원짜리 담보물 역할을 한 셈이다.

이준석 부회장은 “지금은 특허 가치 평가가 초기 단계라 시장 현실과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평가 체계에 대한 정교화와 객관화를 통해 가치 현실화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스마트3(SMART3)’

정부가 2013년에 개발한 스마트3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사업성 △매출액 △로열티율 등을 지표로 특허 가치를 9단계로 평가한다. 금융기관들은 스마트3가 제시한 9단계 등급표를 기준으로 담보권 설정·투자 유치 규모를 산정한다. 특허 등급이 곧 현금화 가능한 가격이 되는 셈이다.



출처 - IP노믹스 양소영기자


기술가치평가가 조금 더 저렴하고 객관적이게 이루어지면, 후에 특허거래 및 기술거래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어떠한 점이 좋은지, 

어떠한 점이 개선해야 되는지 논의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 담보를 통한 대출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상표권 담보를 통한 대출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번에 시도한 상표권 담보 실험이 실패하면서 아쉬운 결과를


낳았네요. 국내에서 상표권을 담보로 잡고 대출은 어렵다는 내용을 이야기 하는데


참고해보시라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아쉽게 끝난 산은의 실험…상표권 담보 최초 지원 업체 '법정관리'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금융권 최초로 상표권을 담보로 지원한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토외식산업은 2013년 7억3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1년 뒤 18억4200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산은은 2014년 인토외식산업이 가진 맥주전문점 '와바'에 상표권 유동화 방식으로 3년 만기 55억원을 투자한바 있다.

상표권 유동화 방식의 기초자산은 브랜드를 가진 회사가 가맹점에게 받는 로열티 등 현금흐름으로 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유동화 증권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등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을 뜻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특허권 위주의 상표권(IP) 담보대출이나 IP구입자금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산은은 기존 방식 외에 와바의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 채권 및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선정했다. 특허청 산하 IP가치 평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가 상표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인정했다.




이번에 산은이 그동안 우수한 특허 등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IP를 평가해 투자를 지원한 것에서 한 발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업체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산은의 첫 상표권 담보 투자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금융권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성장과 퇴출 주기가 매우 짧은 만큼 투자에 신중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창조금융의 대표격인 IP담보대출에서 새 기술을 통한 대출을 실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도 "결과는 아쉽다"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했지만 좋은 마무리를 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상표권의 가치를 인정할 때 업계의 수명주기와도 관련을 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해서 한단계 더 발전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세지이면서 아직 상표권 담보를 통한 대출은 어렵다는 현실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생각해보시라고 아래 정보를


공유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성패, 보상금이 좌우


기업과 개인의 윈윈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 또는 노하우를 기업이 승계하고,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기업은 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해 기업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처리의 비과세 등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이 개인의 기술을 매수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돼 추후 5년간 상각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처럼 유용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성패는 특허권 평가와 보상금액 산정에 달려 있다. 발명진흥법(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종업원등이 갖는다. 기업이 권리를 양도받으려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과의 보상금 액수 합의에 실패하면, 기업은 법정 공방이라는 피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기업과 종업원이 보상금 액수를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보상금을 정한다. 

법은 특허권 평가 절차까지 세세하게 정해놓았다. 발명진흥법은 사용자등은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각의 경우에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만약 산업재산권을 이용해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지난 12년간 동안 7,800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온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특허권을 제대로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기업과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이승택기자



결국은 특허로 인해 얼마의 미래 가치를 주는지 그에 대해 얼마를 보상해야 합당한지를


결정하려면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도 이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파급효과가 매우 뛰어난 발명을 해도


보상금이 적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특허로 얼마의 가치를 창출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보상금을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될 수 있어서 기업에서도 보상에 대한 계산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직무발명 제도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제 직무발명에


도움이 되려면 이러한 사항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