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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28 쉽게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 만들기
  2. 2016.04.13 알파고 등장이 반가운 이유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힘들게 특허출원해서 등록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특허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꼭 사업이 잘 되실 때 특허 침해나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솔직히 개인 발명가들에겐 자본이 부족하여 특허분쟁에서 내 특허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특허가 쉽게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 특허청장님의 칼럼 정보를 보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고] 쉽게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 만들기

최동규 특허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치과용 임플란트 관련 특허를 갖고 있던 한 기업이 특허라는 방패를 앞세워 후발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제품에 사용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결국 등록된 특허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은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고 회사 이미지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무효가능성이 높은 특허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222개 기업 가운데 22.1%가 특허 무효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타인 특허의 무효’로 인한 피해가 57.8%로 가장 많았고 ‘자기 특허의 무효’로 인한 피해(31.1%)가 뒤를 이었다.

이런 특허들은 긴 소송을 통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을 사용하던 기업까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소송의 장기화는 금전적 손실 이외에도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까지 훼손해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무엇일까. 필자는 특허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특허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나 더 나은 기술을 발명한 사람에게 주는 독점적 권리이므로 특허심사 단계에서 특허 신청된 기술과 기존에 공개된 기술을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전까지 특허심사는 해당 기술을 전공한 심사관 개인 역량에 크게 의존했었다. 하지만 산업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특허심사에 필요한 지식의 양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심사방식도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특허청은 동료 심사관, 현장 전문가들과 협력해 심사 품질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산업현장의 기술정보와 외부 전문가의 지식을 특허심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심사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카탈로그나 설계도면과 같은 현장자료를 심사에 활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심사관이 산업현장이나 연구현장을 방문한다면 최신 기술 동향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생생한 현장자료를 특허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특허청의 한 심사관은 심사 중인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룩셈부르크에 있는 한 건설 회사의 카탈로그에 존재한다는 정보를 현장 방문을 통해 알아내 심사에 활용하기도 했다. 사무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현장자료를 통해 무효가 될 수 있는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심사관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던 기존 심사방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각 전문분야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협업심사를 확대하고 심사관과 심사업무를 도와주는 외부 선행기술조사원간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또 심사관이 특허고객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적절한 권리범위를 가진 특허가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협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확대하고 있다. 특허는 전 세계에 비슷한 것이 없어야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발명이 각 나라에 특허 출원되었을 때 각국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심사협력 프로그램(CSP)을 시행하고 있다. 각국 특허청 심사관간 협력과 정보 공유는 특허심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줄 것이다. 현재는 미국 특허청과 심사협력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지만 앞으로는 중국, 일본 등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면 우리 기업들도 쉽게 무효가 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특허들이 많이 나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서울경제


항상 무효의 근원이 되는 문제는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에 비슷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뒤져보면 어느 국가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점을 심사 당시에는 모르고 있어 등록이 될수도 있는 점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선행기술을 조사할 때만큼은 전세계의 비슷한 특허들을 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만이 진행해왔던 특허 심사 과정에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조금 더 심사 품질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파고 등장이 반가운 이유


지난달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인공지능이 좀처럼 정복하기 힘들거라 여겼던 바둑에서 인간 최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는 알파고 창시자가 달착륙에 비유했을 정도로 과학기술 발전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 듯하다. 세간엔 인공지능이 의사나 판사와 같은 전문직까지 대체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며 걱정 반 기대 반의 온갖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허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특허와 인공지능은 친숙한 관계에 있다. 특허심사의 핵심 업무인선행기술 검색에 '자연어 처리'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어 처리기술은 심사가 진행 중인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선행기술을 상당히 근접하게 찾아내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하지만, 보통 특허출원 기술이 여러가지 기술들의 결합인 점을 감안하면, 여러 선행기술들의 유기적인 결합체인 심사대상 특허가 더 진보된 발명인지를 판단하는 '특허심사'는 여전히 전적으로 인간인 심사관의 몫이다. 특허심사는 발명의 난이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치판단의 영역이며, 단어와 문장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수준으론 아직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인공지능 알파고는 '딥 러닝'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하여 사람처럼 축적된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상황에서 정답을 예측한다고 한다.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다는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지 않고, 수천만 개의 기보를 익혀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바둑을 두는 것이다. 특허심사의 판단기준이 집이 많은 쪽이 이기는 바둑과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한해에만 수백만 건씩 쏟아지는 전세계 특허 심사·심판·소송 자료를 바둑의 기보처럼 습득한다면, 인공지능이 특허 가능성까지신뢰성 있게 판단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기술이 도입되면, 특허분야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먼저, 특허 심사관은 선행기술 검색시간을 줄이고 특허가능성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출원인은 사전에 발명의 특허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에, 특허출원서의 완성도를 높여 심사과정의 길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심사품질이 향상되어 특허분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제품개발 과정에서 활용하거나 피해가야 할 선행 특허를 찾아서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비용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 과학기술은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발전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잘 지켜내는 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인공지능의 디스토피아'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지난세기의 과학기술 혁신과 인류의 번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 특허분야 종사자로서 알파고의 등장이 반가운 이유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 


출처 - 대전일보



물론 사람의 영역까지도 있겠지만 특허심사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사람이 할일이 줄어서

특허 심사의 기간도 많이 단축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해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