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삼성-MS-노키아 물고 물리는 3각 특허전쟁 `스타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에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 두 회사와 휴대폰 사업을 MS에 매각한 노키아 간의 얽히고 설킨 특허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노키아는 MS에 휴대폰 사업을 매각했지만, 향후 10년간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노키아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삼성전자는 노키아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에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관련 특허가 거의 없는 MS는 삼성전자에 특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MS의 이번 특허분쟁도 이 같은 변수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특허 문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노키아가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관계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지난해 11월 5년간 특허 라이선스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했다. 하지만 노키아가 이젠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더 이상 삼성전자의 특허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노키아 특허만 이용하는 삼성전자가 특허료를 노키아에 지불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재 노키아의 휴대폰 관련 특허 가치는 약 60억달러(6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MS는 10년간 노키아 특허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22억달러를 특허 이용료로 지불하기로 했다. 노키아가 이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특허료를 요구하면 삼성전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노키아의 특허 대부분이 프랜드(FRAND)로 보호받는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큰 비용을 요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키아는 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기 보다는 구속력 있는 중재로 금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MS의 로열티 협상 문제는 다소 복잡해진 상태다. MS가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는 삼성전자가 MS에 특허료를 일방적으로 지불했다. 안드로이드 OS가 MS 특허를 위반했다는 미국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MS가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노키아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한 MS가 삼성전자의 휴대폰 관련 특허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양 사간 특허소송이 불거진 것도 삼성전자가 이처럼 달라진 특허거래 환경을 빌미로 MS에 추가 협상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삼성이 MS에 일방적으로 특허료를 지불하던 관계를 청산하고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을 것을 요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과 특허 소송에서 밝혀졌듯이 휴대폰 관련 표준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휴대폰 사업을 하려면 표준특허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MS는 어떤 형태로든 삼성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떤 특허가 문제가 됐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창훈 변리사는 “특허권을 MS에 넘기지 않은 노키아가 앞으로 휴대폰 제조사에 어떤 형태로 특허이용료를 요구할 것인지와 특허권이 없는 MS가 기존 제조사의 특허료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안호천기자

노키아가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특허는 유지해놨던 것이 MS의 휴대폰 사업 진출하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됬네요.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관련된 표준특허를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애플과 삼성간 미국 2차 소송의 배심원단이 2일(현지시간) 내놓은 평결은 양사 모두가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평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이는 당초 애플이 청구했던 21억9천만 달러(약 2조2천700억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의 상용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15만8천400달러(약 1억6천300만원)를 삼성전자에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

'쌍방 일부 승소'로 결정난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완패로 끝난 재작년과 작년의 1차 소송 평결과는 판이하게 대조되는 결과여서 향후 양사간 특허전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상대사로 부터 받을 배상금만 놓고 볼때는 애플은 1억달러 이상인 반면, 삼성전자는 15만8천400달러에 불과해 비교가 안되지만 애플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당초 청구액에 비해 10분의 1도 안되는 만큼 애플이 승리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애플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궁극적으로 겨냥했던 창끝은 구글이 주도하는 안드로이드의 기본 기능들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애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과 애플 2차 특허 소송의 또 다른 승자는 구글"이라고 평가를 할 정도이다.

특히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가 '상용특허로 애플에 반격하겠다'고 전략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거둔 승리의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상용특허인 6226449특허(이하 '449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배심원들이 판단한 '449특허는 촬영된 이미지를 분류해서 저장하는 방법과 관련한 것으로, 촬영된 사진·영상 파일을 폴더에 저장했을 때 파일의 목록과 이미지의 개수가 표시되는 기술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449특허를 근거로 애플에 요구했던 배상액 15만8천400달러를 고스란히 배심원단에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차 소송과 국제무역위원회(ITC) 심판에서 주로 필수표준특허(SEP)를 무기로 애플을 상대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일부 이끌어내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필수표준특허는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ITC가 특허관련 심판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으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럽에서는 표준특허로 경쟁사에 판매금지 소송을 거는 것이 공정거래에 위배된다고 유럽연합(EU)이 결정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표준특허로 경쟁사에 판매금지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후 소송에서 앞서와 같은 제약이 있는 표준특허보다는 비표준 상용특허를 중심으로 애플을 상대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변론 시작 전인 지난 3월 소송대상 특허 수를 조정하면서 표준특허 3건을 제외하고, 상용특허 2건만 남기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는 앞서 소송에서 표준특허를 통해 이미 우위를 점했다"며 "앞으로의 소송에서는 비표준특허에 초점을 맞춰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논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애플이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선택한 소송전략이 옳았던 셈이 됐다.

권영전 기자

출처 한국일보

상용화된 특허를 애플이 침해하였다고 하여 삼성이 세운 전략이 성공하게 되었네요. 앞으로의 행방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표준특허와 비표준 상용특허의 차이를 통해 방어전략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