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 발명가 분들을 위해서인지 특허 등록이 잘 안되었다가 다시 심판을 하여 심사를


하여 결정이 바뀌면 수수료를 돌려준다고 하는군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 정보를 공유합니다.




특허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 4월 28일부터 심판수수료 반환제도 시행 - 

창업초기(start-up) 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제품의 기술, 디자인, 표장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특허, 디자인,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였다. 심사관의 결정에 억울함을 느낀 A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거절결정이 번복되었다. A사는 심사관의 잘못으로 인해 불필요한 심판을 하게 되었으니 심판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심판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심판원(원장 신진균)은 4월 28일 심결부터 상표・디자인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특허・실용신안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간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또는 청구인의 귀책없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된 경우 등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특허심판원은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국민 입장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에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 전액을 반환받고,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등에도 심판청구료의 50%를 반환받게 된다. 심판청구료를 반환받기 위해서 청구인은 온라인(www.patent.go.kr-수수료관리-수수료반환)에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접수하면 된다. 

특허심판 1건당 평균 약 30만원, 상표와 디자인심판 1건당 약 24만원의 심판청구료가 드는데, 전체적으로 추산하면 특허(약 4.5억원), 상표(약 5.4억원), 디자인(약 0.2억원) 등 연평균 총 10억원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신진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청의 심사가 잘못 되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그간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았다.”며 “특허심판원은 국민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심판제도를 개선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사무관 유철종(042-481-5918)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불편함들을 개선하여 거의 년마다 특허법 등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특허제도에 있어서 발명가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기술이 인정받지 못했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변리사법에 대한 시행령이 바뀌면서 변리사 및 변호사업계에도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출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변리사분들에게


의뢰를 하시는 내용이다보니 참고가 되실 것 같아 자료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안 발표 
- 변호사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산업재산권법 및 자연과학 교육을 받아야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개정 변리사법 발효(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동 시안 마련에 있어 이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경에 일반 공중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특허청 시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변리사법이 변리사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던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신규 변리사로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변리사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히면서, 실무수습을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로 구분하여 정하였다. 

그리고, 실무수습 내용 중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관련 실무수습 중 일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즉, 특정 분야에 대한 실력과 경력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그 분야의 과정을 실무수습에서 면제토록 하여 개인별 맞춤형 실무수습이 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변리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이론을 교육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또한, 아무런 실무경험이 없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에서 10년 이상의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본 시안은 논의의 시발점 성격으로 향후 여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이익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변리사에 대한 출원인의 최소한의 신뢰구축에 기여하여 지재권 관련 업무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도 목표”라며, “수습은 의무이며 수습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변리업무수행과 수임능력에 차이가 나도록 내실 있고 필요한 과정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서기관 여덕호(042-481-5187)



출처 - 특허청

그 동안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변리사도 활동이 가능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

들도 변리사업무를 하려면 소정의 교육이수를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네요.

출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이러한 개정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청에서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기술들을 특허화시키는데 우수한 특허들이


등록되어 기술이 기업들이 사업화하는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정보 내용을 가져왔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 발명 선별하고 묻지마 특허출원 방지

- 특허청, 발명인터뷰로 유망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 - 


< 발명인터뷰 및 특허 활용 지원 프로세스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대학·공공(연)의 우수한 특허기술을 선별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특허 중 우수특허에 대해서는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명인터뷰 및 특허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명인터뷰 사업은 변리사 등 전문가 그룹이 인터뷰를 통하여 출원 전 연구자의 발명신고 건을 평가하여, 그 결과 우수한 발명만을 특허로 출원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출원을 막고자 하는 사업이다. 특허 활용 지원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특허기술에 대하여 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되도록 기술마케팅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동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특허가 연이어 산업계로 이전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천대학교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기존 항암제와는 달리 암세포가 스스로 사라지도록 하는 획기적인 항암제를 개발하여 특허로 등록을 받았다. 이 항암제는 독성이 강한 다른 항암제와 함께 복용할 때에도 항암제 독성을 중화해 복용 기간을 늘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가천대는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에 이번 항암제 원천기술을 이전하였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같은 전염성 질병의 감염여부 확인을 기존 약 5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받아 제품화를 위해 원천기술을 국내 민간기업에게 이전하였다. 

특허청은 올해 총 30개의 대학·공공(연)을 지원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관은 연구자 직무발명에 대한 등급 평가 및 특허 보강, 국내·외 산업 및 시장 분석,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 마케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특허*는 지식재산 활용 네트워크**(IP 플러그)를 통해 새로운 기술에 목말라하는 기업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 발명인터뷰 결과 선정된 우수특허(S, A급) 기술 
**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지식재산 공급자, 수요자, 중개자, 투자자 등의 교류 네트워크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발명 인터뷰를 통해 공공 연구기관의 우수 특허기술을 선별하여 권리화하고 이전함으로써 대학·공공연의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산업계로 이전되어 제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www.kista.re.kr, 사업안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확산전략팀(02-3475-85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사무관 송석민(042-481-5174)


물론 공공연구소와 대학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민간 분야 쪽에서도 우수한

특허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에는 사람만이 진행해왔던 특허 심사 과정에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조금 더 심사 품질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알파고 등장이 반가운 이유


지난달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이 초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인공지능이 좀처럼 정복하기 힘들거라 여겼던 바둑에서 인간 최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는 알파고 창시자가 달착륙에 비유했을 정도로 과학기술 발전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 듯하다. 세간엔 인공지능이 의사나 판사와 같은 전문직까지 대체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며 걱정 반 기대 반의 온갖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허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특허와 인공지능은 친숙한 관계에 있다. 특허심사의 핵심 업무인선행기술 검색에 '자연어 처리'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어 처리기술은 심사가 진행 중인 특허기술과 동일·유사한 선행기술을 상당히 근접하게 찾아내는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하지만, 보통 특허출원 기술이 여러가지 기술들의 결합인 점을 감안하면, 여러 선행기술들의 유기적인 결합체인 심사대상 특허가 더 진보된 발명인지를 판단하는 '특허심사'는 여전히 전적으로 인간인 심사관의 몫이다. 특허심사는 발명의 난이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치판단의 영역이며, 단어와 문장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수준으론 아직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등장한 인공지능 알파고는 '딥 러닝'이라는 신기술을 도입하여 사람처럼 축적된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상황에서 정답을 예측한다고 한다.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다는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지 않고, 수천만 개의 기보를 익혀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바둑을 두는 것이다. 특허심사의 판단기준이 집이 많은 쪽이 이기는 바둑과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한해에만 수백만 건씩 쏟아지는 전세계 특허 심사·심판·소송 자료를 바둑의 기보처럼 습득한다면, 인공지능이 특허 가능성까지신뢰성 있게 판단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기술이 도입되면, 특허분야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먼저, 특허 심사관은 선행기술 검색시간을 줄이고 특허가능성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출원인은 사전에 발명의 특허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기에, 특허출원서의 완성도를 높여 심사과정의 길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심사품질이 향상되어 특허분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제품개발 과정에서 활용하거나 피해가야 할 선행 특허를 찾아서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관련 비용도 절감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 과학기술은 인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발전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잘 지켜내는 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인공지능의 디스토피아'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지난세기의 과학기술 혁신과 인류의 번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것이 특허분야 종사자로서 알파고의 등장이 반가운 이유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 


출처 - 대전일보



물론 사람의 영역까지도 있겠지만 특허심사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사람이 할일이 줄어서

특허 심사의 기간도 많이 단축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해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십니까?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지식재산권 등록을 받으시고자 출원을 진행하실텐데 이번엔 특허 심사의 현황과 현주소를


통해 여러분들의 특허 심사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특허를 내는게 좋을 지 참고하시라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식재산 이야기] 특허 심사, 현장에 답이 있다



작년에 있었던 사례이다. 한 일본 기업이 지하 공사를 위해 흙을 파낸 지하 공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국내에 특허출원을 했는데, 해당 기술은 이미 일본에서 특허로 등록되었고, 특허문헌은 물론인터넷을 통해서도 유사한 기술이 검색되지 않았다. 


그런데 관련 업계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룩셈부르크 회사의 카탈로그에 유사 기술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해외 현장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던 기술이었다. 만약 이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었다면 국내 업체들은 연간 약 4억8천만원 규모의 로열티를 부실특허에 지불해야만 했을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부실특허를 예방하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특허 심사 단계에서 현장 방문을 확대하여 해당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지식과 의견을 반영하는 '공중심사'다. 이는 심사관이 현장의 기술자료와 전문가 지식을 활용하는 등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며 심사품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제껏 특허청의 심사 방식은 해당 기술을 담당하는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유사성을 살펴특허 등록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담당 심사관 개인 역량에 크게 의존해왔다. 물론 심사관은 해당 기술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한 전문가로서 그 기술을 살피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산업 현장과 동떨어져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공중심사는 심사관이 사무실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어 심사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선진국들도 특허 심사 과정에 공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Google이 제공하는 'Ask Patents' 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중이 심사대상 출원 건에 대해 선행기술을 제공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백악관 주도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대중의 참여' 프로젝트 또한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이 특허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현장 기반 전문 지식을 구하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산업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융·복합화의 영향으로 관련 지식의 양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신 기술을 판단해야 하는 특허 심사에 있어 심사관 혼자만의 판단으로는 부실 특허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낮출 수 없다. 현장에 나가서 답을 찾고, 이를 통해 특허 심사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


출처 - 대전일보


특허청 심사가 단순히 심사관에 의해서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 품질을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현장과의 연계가 잘 되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심사관분이 심사를 하시므로 결정적인 영향은 심사관에 달려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명하시는 분들도 점차 이전 유사기술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개량된 방향으로 특허를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각국특허청에서는 매년 다양한 양적지표로 통계를 통해 특허와 기술수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에 대한 정보가 있어 공유하고자 아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일본 특허출원 건수 3년째 감소…"양보다 질로 전환"
도요타 1위 올라, '1등만 하던' 파나소닉은 5위로 밀려



일본의 국내 특허출원 건수가 3년째 감소했다.

30일 일본 특허청에 의하면 일본의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는 31만8천721건으로 전년보다 2.3% 줄었다.

일본 내 특허출원은 2006년까지는 연간 40만건을 넘었으나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출원 건수는 정점이던 2001년보다는 약 30% 줄어든 규모다.

특허청은 "기업 등의 지적재산권 전략이 '양(量)에서 질(質)'로 전환한 영향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이 해외에서 출원한 특허 건수는 지난해 4만3천97건으로 사상 최고였다.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배경으로 해외 출원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해외 출원 건수 1~5위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한국이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 일본 내 특허출원 건수를 기업별로 보면 2014년 4위였던 도요타가 4천614건으로 수위에 올랐다.

자동운전(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연료전지차의 보급을 위한 전자화 기술 연구개발을 진전시킨 영향이 컸다. 연간 1조엔(약 10조2천500억원) 안팎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것도 1위를 차지한 배경으로 꼽혔다.

2014년 1위였던 캐논은 19.1% 줄어든 3천717건으로 2위로 내려갔다. 미쓰비시전기(3천364건), 도시바(2천514건), 파나소닉(2천445건), 후지쓰(2천339건), 세이코엡손(2천264건), 리코(2천53건), 덴소(2천24건), 혼다기연공업(1천934건)이 뒤를 이었다.

파나소닉은 기업별 순위를 발표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10년 연속 1위였지만 지난해는 2014년(3위)보다 무려 42.7%나 줄어들며 5위까지 후퇴했다. 전기전자 업체들은 실적부진 여파로 특허출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별로는 도쿄대학이 239건으로 2014년에 이어 수위를 지켰다. 이어 도호쿠대학, 교토대학, 도쿄공업대학, 오사카대학 등의 순으로 많았다.

상표의 일본내 출원 건수는 지난해 14만7천건으로 전년보다 18% 늘었다. 움직임이나 소리 등 새로운 상표의 신청 접수가 작년 4월부터 시작된 것이 급증 요인으로 꼽혔다.


출처 - 연합뉴스

현재 특허청에서는 양에서 질로 전환해가는 영향이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 이유로 

해외출원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경제 침체에 대한 변수와 기업의 실적 부진이 있을 수 있어 단순히 이러한

부분으로만 평가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경우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린

사실이겠지만요.

특허가 양에서 질로 전환해간다면, 양적 지표로서 명확히 파악해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특허기술상용화율이 높아지고, 특허무효화율이 낮아지며, 많은 특허 인용횟수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도 질이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청에서는 계속해서 발명장려를 위해 특허출원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부터 해서


다양한 특허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모아놓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발명하시는 여러분한테도 다양한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텐데요.


탐색해서 지원사업을 받아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한다 
- 특허청,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지원시책」 발간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시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을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2016년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사업의 개편 내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80여개의 지원사업 및 제도를 수록하여,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한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동 책자는 ①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② 지식재산 보호 ③ 지식재산 활용 ④ 지식재산 교육 ⑤ 여성 및 사회적 약자 ⑥ 지원제도 및 행사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사업별 지원 대상․지원 규모․지원 절차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중소․중견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분야에는 지재권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IP 스타기업 육성,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식재산 보호 지원 분야에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으며, 지식재산 활용 지원 분야에는 지식재산 금융과 사업화 및 거래를 지원해주는 사업 내용을 담았다. 

지식재산 교육 지원 분야에는 전국 각지의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교육 등의 교육 사업이 수록되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제도 및 행사도 수록되었다. 

또한 이번 책자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일람표로 구성․정리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전국 29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비치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간행물관>주요 발행물)를 통해 PDF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금과 같은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 브랜드와 같은 지식재산으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책자 목차
제1부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지원
1.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참고]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운영
2.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 개발
3. 소멸특허 공공이용 확산 지원
4. R&D 표준특허 창출 지원
5. 표준특허 인큐베이팅 지원
6.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 지원
7. IP 스타기업 육성
8. 선행 특허·상표·디자인 조사 지원
9. 국내 권리화 지원
10. 해외 권리화 지원
11. IP 인큐베이팅 지원
12. 기업 선택형 IP 지원
13. 맞춤형 특허맵 지원
14.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15. 특허&디자인 융합 지원
16.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17. 지식재산경영 진단
18.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지원창구 운영
19. 직무발명 보상제도 컨설팅 지원
[참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
제2부 지식재산 보호 지원
1.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참고 1] 수출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2] 현안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3]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4] 스타트업 IP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참고 5] 소액 컨설팅 지원사업
2.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
3. 해외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4.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5.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6.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제공
7. 영업비밀보호센터 운영
7-1.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7-2.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7-3.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All-in 서비스)
7-4. 영업비밀 신고 ․ 상담
7-5. 영업비밀 보호교육
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제도
제3부 지식재산 활용 지원
제1장 지식재산 금융 지원
1.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2.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3. 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4.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비용 지원
5.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참고] 모태조합 운영
제2장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1. 지식재산(IP) 활용전략 지원
2. 반도체 IP 수출 지원
3. 특허기술 거래 컨설팅 지원
[참고 1]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참고 2]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참고 3] 국유특허 활용
[참고 4]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참고 5] 특허거래전문관 운영
제4부 지식재산 교육 지원
1. 중소기업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
1-1. 지식재산 최고책임자(CIPO) 조찬세미나
1-2. IP 경영 Level-up 프로그램
1-3. 해외 분쟁대응 교육
2. 지식재산권 교육(지역지식재산센터)
3. IP 창조 Zone 운영
4.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5. 지식재산 인력양성 교육(국제지식재산연수원)
6. 지식재산 스마트교육
6-1. 일반인 지식재산 e-러닝 교육
6-2. 중소기업 IP 리더 플립러닝 과정
6-3. 기업체 지식재산 단체 교육
7.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
제5부 여성 ․ 사회적 약자 등
제1장 여성발명 지원
1. 여성 IP 환경기반 조성
2. 여성 IP 지도인력 양성
3. 생활발명 발굴․지원
4. IP여성기업 성장 지원
5. 글로벌 IP여성기업 육성
6. 여성발명인 변리 지원 서비스
제2장 사회적 약자 지원(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1. 산업재산권 관련 상담
2. 서류작성 지원
3. 심판 심결 취소소송 대리 지원
4. 침해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비용 지원
제3장 지식재산 재능나눔
1. 지식재산 재능나눔
제6부 기타 지원 제도 및 행사
제1장 제도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2. 출원료·등록료 등 수수료 감면제도
3. IP-R&D 종합 포털
4. 디자인 맵(Design Map)
5. 특허정보 검색서비스(특허정보넷 키프리스)
6. 특허정보 활용서비스(키프리스 플러스)
[참고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개편
[참고 2] IP정보 개방 유통 포털內민간 상품·서비스 등록 현황
7.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8. 표준특허 포털사이트
9.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 지원
10.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제2장 행사
1. 발명의 날 행사
2.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3.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4. D2B 디자인페어
[ 부록 ]
1. 특허청 및 지원 기관 연락처
1-1. 특허청
1-2. 한국발명진흥회
1-3.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4. 기타 기관
2.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
3.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 현황
4. 전세계 특허청 인터넷 주소
5. 해외특허 검색사이트
6.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인터넷 주소

출처 - 특허청



발명특허지원자금에도 여러가지가 있어 발명가분들이 찾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내용이

통합되어 소개되어 안내되서 정보를 얻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전략원, 지식재산보호원 등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특허 침해와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인지


단칼을 빼들었습니다.


과연 특허가 정당하게 인정되고 침해액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허 침해, 이제 어림없다! 
- 증거제출 강화로 손해배상액 높아져 - 

□ 앞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큰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3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29일에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특허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침해자의 생산 매뉴얼, 매출장부 등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 동안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경우 제출을 강제 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판사, 변호인 등으로 열람자를 제한할 수 있고 관련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둘째,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침해자가 매출이익이 기재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허권자가 주장 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액을 그대로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o 셋째, 손해액 산정 관련하여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다.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복잡한 회계 장부의 경우에는 작성자만의 표기나 암호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 

o 넷째, 디지털 자료도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하였다. 

□ 그동안 특허침해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낮은 보상액은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했으며, 기업들이 기술거래보다는 기술탈취를 시도하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벤처 창업과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 : 한국 5천9백만원(‘09∼’13년), 미국 49억원(‘07∼’12년)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 개정보다 법 적용이 더 중요하므로 법원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적용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난 3년여 동안 법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위원회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침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끔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하던 매출장부를 이제는 강제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서 힘을 얻을 수 있겠네요. 손해배상액도 다른 나라보다 적은 액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시대

가 오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특허청은 디자인권 존속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국내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은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이하 '헤이그 출원제도') 도입,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을 비롯해 창작자의 권리강화,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새롭게 도입되는 '헤이그 출원제도'에 따라 앞으로 출원인들은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WIPO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개인 또는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해지고,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디자인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범위도 부여된다.

출원 전에 공개돼 등록 거절될 디자인을 구제해주는 기회도 확대됐다. 디자인이 출원된 후에도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다시 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 핵심부분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디자인 출원 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대폭 폐지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게 됐고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심사나 심판 청구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심사절차를 줄였다. 

출원이 취하된 경우 우선권주장신청료 등 수수료 반환대상이 확대됐는가 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 같은 사정이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도 연장했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제도는 국내 우수한 디자인 역량을 적극적으로 권리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디자이너 및 중소 디자인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머니투데이

드디어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인 헤이그 협정에 의한 출원제도가 곧 내달부터 시행되는군요. 그 동안 한국에서 디자인을 국제출원하려면 개별국으로 각자 진입하여 출원하여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으니 15년으로 알고 계시던 분들은 참고하셔야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대전=뉴스와이어)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창조·지식경제 시대를 이끌 특허전사를 육성하기 위한 '14년도 지식재산 교육훈련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변훈석, 이하 연수원)은 공무원, 일반인, 기업, 초·중·고교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253개 집합 교육과정과 250개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연간 약 43만명(집합 1.1만명, 온라인 42만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연수원이 국내 지식재산 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지식재산 개론' 과목)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허전쟁에 강한 전문가를 육성하는 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집합교육과정에서는 특허청 심사·심판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지재권 법·제도 및 신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일반에도 개방하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ICT 기술과 신품종, 유전자원, 캐릭터, 냄새·소리상표, 영업비밀 등의 신 지식재산분야의 권리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도 개설된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이 특허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국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대응을 위한 교육과정도 마련하였다.

연수원 내 발명교육센터에서는 초·중·고교생 3,300명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지방·중소 도시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식재산 분야의 우수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우수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연수원과 국가지식재산 교육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수강자들에게 튜터링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강생들이 수강기간 중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이 현업에 적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교육활용 경진대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변훈석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특허전쟁시대에 국가와 사회, 개인이 살아남는 길은 유능한 지식재산 전사의 육성에 있다"고 하면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올해 대국민 교육훈련을 통해 국가의 번영과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육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특허청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지식재산 관련하여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