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29 특허제도의 목적 및 효력
  2. 2014.09.26 특허제도의 기원

◆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기술공개 → 기술축적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 특허권의 효력

특허청의 절차와 심사를 통과한 발명에 대해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부여한다특허제도는 발명에 대한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독점적 실시권에 대한 특허권자의 사익적인 면과 공개된 발명을 제 3자가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인 면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된다. 등록일이 아닌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이는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꾀하고 있다.




특허권을 받게 된 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특허권의 독점성은 제3자에게 있어서는 배타성으로 표현된다즉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제조하는 등의 실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적 제제로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고소 등의 형사적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그렇지만 업으로서 실시 행위에 대해서만 침해 주장이 가능하다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은 독점적 효력이 없다그리고 또한 효력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발생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한다.따라서 특허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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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 증서를 개봉된 문서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최초의 특허법(1474)

르네상스 이후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여 1457년 베네치아에서는 1550년까지 약 75년 동안 특허제도를 시행하였다이 때특허의 보호기간은 10년이었는데이 시기에 약 100건 정도의 발명이 나오게 되었다.특히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관개 대상지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물을 퍼 올려 관개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가 1594년 특허를 받게 되었다이 때 갈릴레이는 제가 발명한 기계는 말 한 마리 힘으로 기계에 붙어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인데모든 사람의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으므로특허를 주면 사회복지를 위해 새로운 발명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근대에서의 특허제도는 영국의회의 1624년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제정해 공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주요내용은 전매특허의 허여는 반드시 신규의 발명품이어야 하고특허의 내용에는 방법의 특허와 물건의 특허가 있으며특허장의 기한은 14년 또는 그 이하로 한다.”였다.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증기기관 등이 탄생하였다그 후 1790년에 미국, 1791년에 프랑스, 1877년에 독일이 각각 특허제도를 도입하였고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885년에 전매특허조례를 제정하여 처음으로 특허제도를 실시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은 1882년 지석영 선생에 의해서였다고종 19년인 1882년에 지석영 선생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우리보다 한발 앞선 일본의 근대화 등에 자극받아 과학기술의 장려와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고종에게 상소하였지만너무 급진적인 생각이었는지 이는 상소에 그쳐버렸다.

그 후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일본의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197호 한국의장령198호 한국상표령 등이 발표되었다특허령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는 바로 말총모자’ 하지만 이 특허령은 1910년 일제통치하에 들어가면서 폐지되고, 1945년까지 일본의 특허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시련을 감수해야 했다.

8·15 해방 후 드디어 우리의 특허법이 1946년에 제정되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부터 실질적인 출원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하지만 원래 임시법으로 제정된 1946년 특허법은 실용신안과 의장(디자인)을 함께 규정해 한계가 있었고이에 따라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등으로 각각 독립된 법을 제정하여 지금의 산업재산권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특허법에 의한 우리나라 발명특허 1호는 바로 황화염료 제조법이다이 발명특허의 명세서 원문에는 "본 발명은 "픽크라민"산 또는 그 염류를 디오 유산 소다와 다유화 소다의 혼합수용액에 첨가하여 단시간 반응시킨 후이하의 공지법에 의하여 침전여과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화염료제조법에 관한 것인데그 목적은 품질 우량한 염료를 저렴한 생산비로 용이하게 수득하는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08년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특허청 개청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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