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4.13 총선에 대비해 이제 한창 국회의원 유세가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당 모두 총선에서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여기에 특허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공약점검] 새누리 '중소기업 집중육성' vs 野 '대기업 의무 강화'

새누리,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일몰조항 폐지 추진
더민주, 공정위 권한 강화…국민의당, 징벌적 손배제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배영경 이정현기자






여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20대 총선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기업에 대한 의무 강화에서 상생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각 당의 색채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이 특허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 관련 비용부담을 줄여주고자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평상시엔 소액의 월별부금을 납입하다가 특허 소송·심판·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관련 비용이 발생하면 일정 한도 안에서 필요비용을 먼저 지원해준 뒤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신규로 조성해 1만개의 새로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키우고, 오는 2017년 말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발주기업인 대기업과 보증기관인 금융권,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중소기업에 초기 제작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권이 대기업 발주서를 근거로 보증서를 중소기업에 발급하고,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선금을 대출해준다. 이후 대기업이 은행에 중소기업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이 협력기업과 공동으로 거둔 성과를 사전 계약에서 약속한 방법대로 나누는 제도인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 수를 작년 기준 221개에서 오는 2020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천명했다.

더민주의 대·중소기업 상생방안은 새누리당과 비교할 때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좀더 무게가 실려 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은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해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가맹점 등에 대한 임대료 폭리나 비용전가,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부당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며 손해배상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위장 중소기업의 설립에 관여하는 대기업도 제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 판매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제의 이행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늘려 판로를 확대한다.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 각 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해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해당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다. 

국민의당의 관련 공약도 새누리당보다는 더민주와 '결'이 유사하다.

우선 대기업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익공유제 도입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세법도 개정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도급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납품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고, 위반 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해 제재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가 공정위 외에 다른 조사기관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및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기술과 제품을 우선 지원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밖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국가 특허로 우선 제품을 내놓은 뒤 비용을 내는 특허기술 이전 후불제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출처 - 연합뉴스 조성흠 배영경 이정현기자


경제정책을 위해서 내놓는 공약들이라 지식재산 상용화에 대한 본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것 같군요.

특허공제 제도라는것도 결국 비용을 일시적으로 부담하지만 않을뿐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

부담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비용을 일시적으로 부담하는 것보단 부담이 줄어

특허분쟁 시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들과 특허소송 분쟁을 하면

비용이나 시간 소모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도 도움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개인발명가가 스크린골프의 절대강자 골프존을 상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1승을 먼저 올렸다.

25일 특허심판원은 ㈜골프존이 개인발명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 무효심판에서 A씨의 골프공 공급장치가 기존의 골프공 공급장치보다 오작동을 크게 개선했음을 인정, 특허가 유효하다고 최근 결정 했다고 확인했다.

특허심판원은 A씨의 골프공 공급장치는 타격 후 날아가는 공을 센서가 감지해 공을 공급하도록 고안돼 종래 기술에서의 오동작과 센서 파손 문제를 해결했다고 봤다. 

또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속도 및 비거리 측정과 골프공 공급 동작을 연동시켜 볼 공급의 정확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예전 방식은 골프 티 아래나 골프채 스윙 경로에 설치된 센서에서 타격 여부를 감지해 골프공을 공급하도록 돼있다. 

이 방식은 실수로 공이 티에서 떨어지거나 단순 연습 스윙만 해도 타격한 것으로 인식돼 의도하지 않게 다음 공이 공급되는 오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골프채 충격으로 센서가 파손될 가능성도 컸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골프존의 제품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골프존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이네 ㈜골프존은 특허심판원에 A씨의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냈다. 

A씨는 이번 무효심판에서 이김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한편 골프존은 지난달 8일 특허법원에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무효심결취소 소송을 냈다.

출처 세계일보 박태훈 기자

개인발명가가 기업을 상대로 특허전쟁에서 이긴 의미있는 소식이네요. 명확히 발명의 효과가 있었고 이에 대한 침해사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봐야 할 것같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이슈분석]삼성-MS-노키아 물고 물리는 3각 특허전쟁 `스타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에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 두 회사와 휴대폰 사업을 MS에 매각한 노키아 간의 얽히고 설킨 특허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노키아는 MS에 휴대폰 사업을 매각했지만, 향후 10년간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노키아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삼성전자는 노키아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에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관련 특허가 거의 없는 MS는 삼성전자에 특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MS의 이번 특허분쟁도 이 같은 변수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특허 문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노키아가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관계로 재조정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지난해 11월 5년간 특허 라이선스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했다. 하지만 노키아가 이젠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더 이상 삼성전자의 특허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노키아 특허만 이용하는 삼성전자가 특허료를 노키아에 지불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재 노키아의 휴대폰 관련 특허 가치는 약 60억달러(6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MS는 10년간 노키아 특허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22억달러를 특허 이용료로 지불하기로 했다. 노키아가 이 같은 조건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에 특허료를 요구하면 삼성전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노키아의 특허 대부분이 프랜드(FRAND)로 보호받는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큰 비용을 요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노키아는 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하기 보다는 구속력 있는 중재로 금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MS의 로열티 협상 문제는 다소 복잡해진 상태다. MS가 휴대폰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는 삼성전자가 MS에 특허료를 일방적으로 지불했다. 안드로이드 OS가 MS 특허를 위반했다는 미국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MS가 휴대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노키아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한 MS가 삼성전자의 휴대폰 관련 특허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양 사간 특허소송이 불거진 것도 삼성전자가 이처럼 달라진 특허거래 환경을 빌미로 MS에 추가 협상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삼성이 MS에 일방적으로 특허료를 지불하던 관계를 청산하고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을 것을 요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애플과 특허 소송에서 밝혀졌듯이 휴대폰 관련 표준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휴대폰 사업을 하려면 표준특허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MS는 어떤 형태로든 삼성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떤 특허가 문제가 됐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창훈 변리사는 “특허권을 MS에 넘기지 않은 노키아가 앞으로 휴대폰 제조사에 어떤 형태로 특허이용료를 요구할 것인지와 특허권이 없는 MS가 기존 제조사의 특허료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안호천기자

노키아가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특허는 유지해놨던 것이 MS의 휴대폰 사업 진출하는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됬네요.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관련된 표준특허를 가지고 있는 쪽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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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독보적인 특허출원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이 2013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5개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집계한 결과, 중국이 전체 207만건 중 82만건이나 차지했다는 것이 엊그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다. 이는 전년 대비 26%나 증가한 수치다. 그 뒤는 미국, 일본, 한국, EU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32만건을 기록하며 중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본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건수는 지난 5년간 무려 2.8배나 늘었다. 2011년에 이미 미국을 제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닛케이는 특허출원 건수는 시장의 매력도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며 기업들이 그만큼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이왕이면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게 기업들의 당연한 전략이다. 여기에 그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로 비난받던 중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중시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가 특허정책을 크게 강화한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런 중국의 부상에 대해 바짝 경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자국 시장의 특허출원 매력도가 떨어진 탓이라며 특허 출원에서 권리 취득까지의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심사기간 단축은 한국 역시 발등의 불이다. 특허전쟁 가능성은 그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다. 중국으로의 특허출원 쏠림은 이 시장에서 곧 대대적인 특허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우리로서는 현지에서의 특허분쟁은 그 자체로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는가. 기업들로서는 특허전략을 한층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특허분쟁 시 투명한 해결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리 준비에 박차를 가할 때다. 

출처 한국경제 사설

중국 제품이 많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OEM을 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특허출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특허나 제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화해나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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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삼성간 미국 2차 소송의 배심원단이 2일(현지시간) 내놓은 평결은 양사 모두가 서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평결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 달러 이상을 배상하도록 했지만, 이는 당초 애플이 청구했던 21억9천만 달러(약 2조2천700억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의 상용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15만8천400달러(약 1억6천300만원)를 삼성전자에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

'쌍방 일부 승소'로 결정난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완패로 끝난 재작년과 작년의 1차 소송 평결과는 판이하게 대조되는 결과여서 향후 양사간 특허전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상대사로 부터 받을 배상금만 놓고 볼때는 애플은 1억달러 이상인 반면, 삼성전자는 15만8천400달러에 불과해 비교가 안되지만 애플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당초 청구액에 비해 10분의 1도 안되는 만큼 애플이 승리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애플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궁극적으로 겨냥했던 창끝은 구글이 주도하는 안드로이드의 기본 기능들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애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과 애플 2차 특허 소송의 또 다른 승자는 구글"이라고 평가를 할 정도이다.

특히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가 '상용특허로 애플에 반격하겠다'고 전략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거둔 승리의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상용특허인 6226449특허(이하 '449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애플이 침해한 것으로 배심원들이 판단한 '449특허는 촬영된 이미지를 분류해서 저장하는 방법과 관련한 것으로, 촬영된 사진·영상 파일을 폴더에 저장했을 때 파일의 목록과 이미지의 개수가 표시되는 기술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449특허를 근거로 애플에 요구했던 배상액 15만8천400달러를 고스란히 배심원단에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차 소송과 국제무역위원회(ITC) 심판에서 주로 필수표준특허(SEP)를 무기로 애플을 상대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일부 이끌어내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필수표준특허는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ITC가 특허관련 심판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으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럽에서는 표준특허로 경쟁사에 판매금지 소송을 거는 것이 공정거래에 위배된다고 유럽연합(EU)이 결정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표준특허로 경쟁사에 판매금지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후 소송에서 앞서와 같은 제약이 있는 표준특허보다는 비표준 상용특허를 중심으로 애플을 상대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는 변론 시작 전인 지난 3월 소송대상 특허 수를 조정하면서 표준특허 3건을 제외하고, 상용특허 2건만 남기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는 앞서 소송에서 표준특허를 통해 이미 우위를 점했다"며 "앞으로의 소송에서는 비표준특허에 초점을 맞춰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논평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애플이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선택한 소송전략이 옳았던 셈이 됐다.

권영전 기자

출처 한국일보

상용화된 특허를 애플이 침해하였다고 하여 삼성이 세운 전략이 성공하게 되었네요. 앞으로의 행방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표준특허와 비표준 상용특허의 차이를 통해 방어전략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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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본서 애플에 스마트폰 특허소송 패소
도쿄 법원 “애플, 삼성 데이터 송신 기술 침해안해”

삼성전자(1,285,000원 △38,000 3.05%)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이 애플 일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 침해가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의 주심인 하세가와 코지 판사는 “애플의 아이폰4와 4S, 아이패드2 등 기기가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삼성의 데이터 송신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동시에 첨예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기기를 비굴하게 카피했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현재 양사는 4개 대륙 9개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은 이날 이메일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실망스럽다”면서 “특허를 지키기 위해 항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의 일본법인 대변인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출처 이투데이

아직도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끝나지 않았군요. 이 특허전쟁으로 누가 웃을지 궁금하군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