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생각해보시라고 아래 정보를


공유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성패, 보상금이 좌우


기업과 개인의 윈윈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기술 또는 노하우를 기업이 승계하고,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기업은 신기술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해 기업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손금처리의 비과세 등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의 처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이 개인의 기술을 매수함으로써 산업재산권이 무형자산으로 인식돼 추후 5년간 상각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처럼 유용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성패는 특허권 평가와 보상금액 산정에 달려 있다. 발명진흥법(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종업원등이 갖는다. 기업이 권리를 양도받으려면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과의 보상금 액수 합의에 실패하면, 기업은 법정 공방이라는 피곤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기업과 종업원이 보상금 액수를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보상금을 정한다. 

법은 특허권 평가 절차까지 세세하게 정해놓았다. 발명진흥법은 사용자등은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각각의 경우에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만약 산업재산권을 이용해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지난 12년간 동안 7,800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온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특허권을 제대로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기업과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미디어네트워크 이승택기자



결국은 특허로 인해 얼마의 미래 가치를 주는지 그에 대해 얼마를 보상해야 합당한지를


결정하려면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려운 일인것 같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도 이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파급효과가 매우 뛰어난 발명을 해도


보상금이 적어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특허로 얼마의 가치를 창출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보상금을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될 수 있어서 기업에서도 보상에 대한 계산을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직무발명 제도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제 직무발명에


도움이 되려면 이러한 사항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앞으로 국민이 선행기술정보 등 특허취소 이유를 제공하면 심판관이 판단해 신속하게 부실특허를 취소한다.

특허청은 부실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검증 강화 등을 담은 개정 특허법을 지난달 29일 공포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

개정 특허법은 부실특허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 정리할 수 있도록 특허 등록 전후 품질 감시를 강화한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 기술에 기초한 취소 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 취소 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종전 무효심판제도에서는 신청인이 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해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취소 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한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 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특허를 최소 비용으로 최단 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 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 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조속한 권리 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당한 권리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권 이전 청구 제도’도 도입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다른 사람이 정당 권리자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았을 때 권리자가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해당 특허를 무효화한 후 정당 권리자가 다시 특허 출원해 심사를 다시 받아야만했다.

아울러 사소한 기재 누락 등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관 직권보정 범위가 확대된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개정 특허법은 검증을 강화해 부실특허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함으로써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출처 - 전자신문

앞으로 특허 등록받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기준이 강화된 만큼,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부터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신경써야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지불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료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MS에 스마트폰 관련 특허료로 수십억달러를 지급한다고 알려졌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MS 특허료 소송 공판에서 지난해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OS 특허료로 MS에게 약 10억달러(약 1조609억원)를 지불했다.

MS는 스마트폰 부문에서 점유율은 3% 전후에 불과하지만, 안드로이드 OS를 비롯해 스마트폰과 관련한 주요 특허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MS와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관련 특허료를 지급해 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면서 기존 맺었던 계약 위반이라며,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8월 MS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S는 이후 삼성전자가 밀린 특허료를 지급했지만, 지연에 따른 이자 690만달러(약 73억2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삼성전자와 MS가 맺은 계약은 OS 특허 사용과 관련한 특허료 지급, 윈도폰, 윈도 태블릿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이형근기자

안드로이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로열티가 1조원에 달한다니 강력한 특허로 많은 돈을 벌어간다는 것도 굉장하고,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쓰기 위해 이러한 액수를 낸다는 것에 놀랍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9일부터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의 '특허분류 및 패밀리 정보'를 특허정보 웹서비스인 KIPRISPlus (plus.kipris.or.kr)를 통해 민간에 무료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무료 제공되는 특허분류 정보는 특허분류의 국제표준인 IPC(국제특허분류), CPC를 포함해 이들의 변동이력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허분류는 세부 기술분야별로 특허를 나누는 기준으로 특허문헌 검색, 특허 동향분석 및 통계산출 등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지만 일부 개정된 특허분류 체계가 반영되지 않아 특허문헌의 분류나 검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번에 제공되는 특허분류 정보에 분류의 변동이력을 포함시켜 특허분류가 적용된 과거 문헌에 대한 검색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특허분류 정보와 함께 공개되는 특허 패밀리 정보는 동일한 발명을 여러 국가에 출원한 경우 각국에 출원된 특허를 연계·조회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이용자들은 특허 패밀리 정보를 통해 특허와 연계된 전 세계 231개 국가의 관련 특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기존에 제공되던 법적상태 정보와 연계하면 관련 특허의 심사 진행현황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특허청은 특허분류 및 패밀리 정보를 민간에서 자유롭게 재가공이 가능토록 원시 자료(raw data) 형태로 배포키로 했다.

출처 뉴시스

특허정보검색에 이어 특허분류 및 패밀리 정보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개방하였네요. 키프리스말고도 더 들어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게 생겼으니 알아두고 이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