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출원하실 때 변리사 분들을 찾으시는데 요즘에는 변호사업계에서도 많은 경쟁인원


때문에 이 변리사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한창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특허신청자의 특허출원을 잘 되어


특허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박병욱 테스 팀장] 변리사 변호사 다툼, 수요자 중심으로 해결하자


박병욱 (주)테스 지적재산팀장 bwpark@hites.co.kr

박병욱_변리사회토론회발표
오는 4월 13일은 대한민국의 총선이 있는 날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거친다. 전략공천, 컷오프 등의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실제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점은 지역구 주민의 의사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전화 여론조사나 투표, 어떤 방식이든 결국 패자가 승복하는 것은 지역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변호사와 변리사는‘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을 두고 다퉜다. 최근에는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되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올해 7월 시행되는 변리사법 제5조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종전과 달리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변리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두 차례 걸쳐 진행했다. 지난 1일 열린 2차 토론회는 실무수습의 주체와 교육 내용, 기간 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 간 이견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변협 측은 2개월의 집체교육을 변협에서 맡아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변리사회는 14개월의 집체교육과 10개월의 사무소 실무수습을 변리사회가 주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다툼에서 출원을 의뢰하는 수요자는 빠져있다. 발명가나 개발자 등 수요자 의사는 실종됐다. 변리사 제도는 특허 서비스의 수요자이자 본인인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벌어지는 이해 당사자 간 충돌이기에 합의 도달은 요원해 보인다. 설사 타협에 이르더라도 그것이 수요자의 이익에 충실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2차 토론회’의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제언’ 발표 일부. /자료: 박병욱 테스 지적재산팀장



국민에게 특허 출원 등을 대리하는 변리사 제도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개정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변리사는 출원인들의 대리인이며, 소비자가 출원인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이치이다.

기업에 몸담고 있는 수요자로서 필자는 사무소 실무수습을 폐지와 집체교육 계획 수립에서 출원인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12개월의 집체교육과 엄격한 평가시험 합격자들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수습 교육의 주체는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특허청이 구성해 심사를 통해 선정하자는 제언이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것이 부정투표가 아니라면 누구나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즉,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며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란 전제 위에 서 있다. 특허청은 지금이라도 특허 서비스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그 의견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길 바란다. 출원인이 만족하는 변리사 제도를 만들고 변리사 연수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IP노믹스 문고은


확실한 건 어느 밥그릇을 놓고 싸우던간에 중요한 것보다 직접 출원신청을 하는

발명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네요. 이런 성찰로 더 나은 업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특허에 대한 소식을 검색하면 대부분 대기업 특허가 어쨋다느니....


아니면 중소기업 특허를 냈는데 이런데 좋더라 라는 보도자료 형식의 기사가


대부분이네요.


그런 정보보다 여러분들에게 특허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보실 수 있도록


정보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래 정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허출원을 의뢰할 때 선입금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


준비되지 않은 만남과 준비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즉흥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는 발상은 자칫 지극히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이번 주 금요일이 제품발표인데 내일 모레까지 특허출원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나?’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출원착수금도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다. 통상 입금 확인 후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우선 급하니 출원하는 날 잔금 전액을 입금시키겠다'면서 사정하는 경우에는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자칫 시니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아무튼 급히 작업해서 출원명세서 초안을 보내면 그 즉시 출원해달라고 연락이 와야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다. 기다리다 못해 전화하면 '사장님이 아직 검토 중이니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 분위기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곤한다. 

결국 '해당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미안하다고 다음 사업 건에 특허출원을 부탁하겠노라며 일방적인 통지를 해온다. 이렇게 되면 애초 정해진 출원 관련 비용의 반만 받거나 아예 떼이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 부터 해당 업체는 무조건 선 입금 후 작업에 들어간다. 아이러니한 것은 빨리 빨리 출원해달라면서 착수금도 입금하지 않는 업체의 십중팔구가 여기에 속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해당 기업이 특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즉흥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사업 진행 중 즉흥적으로 특허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특허출원을 의뢰하기 때문에 준비된 자금도 없다. 그래서 비용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시작되었으니 즉흥적으로 흐지부지해지는 것도 이해는 되는 일이다. 마치 준비되지 않은 즉흥적인 만남이 지속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이다. 즉흥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려는 발상은 자칫 지극히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특허출원을 의뢰할 때 선입금을 해야 하는 이유는 특허명세서를 쓴 다음에 돈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다. 특허출원을 의뢰할 때 선입금을 해야 하면 그전에 출원인 입장에서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특허출원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중간에 중단하게 되면 이 비용을 환불해달라고 하지 못할텐데 그럼에도 나는 특허출원을 진행할 것인지를 자기 점검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특허출원에 대하여 1차적인 준비가 된다. 그 후에 비용을 선입하고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특허출원인에게도 좋고 특허일을 진행하는 대리인 사무소에도 좋다. 그렇지 않고 어디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관계는 서로 간에 오래가는 만남은 되지 못한다고 봐도 좋다. 

글 : 이병돈


출처 - 트렌드와칭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고 하는 특허를 급하게


생각하시기 보다 미리 먼저 알아두고 움직이시는게 좋으실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특허낸다고 해서 등록이 빨리 나오기 쉽지 않은만큼 먼저 특허에 대해


이해하고 특허출원을 진행하신다면 양질의 특허를 만들 수 있고 향후 권리에 대한


보호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