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특허 분쟁 중 진보성 판단에 따른 최신 사례가 있길래 가져와봤습니다.

유명한 사업 성공사례로도 나왔던 스크린 골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골프장서 쓰이는 영업방식…진보성 부족"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스크린 골프에서 정규 18홀 코스를 마친 뒤 나오는 '보너스 19홀'은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스크린 골프 컴퓨터가 18홀이 끝난 뒤 보너스 19홀이 이어지게끔 하는 특허를 넘겨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회원가입이 된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주는 등 고가 경품도 내걸었다.

하지만 경쟁사 역시 '히든홀 이벤트'라며 똑같이 18홀을 마친 이용자에게 19홀 게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고, 신규성도 있지만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A사의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허출원 전인 2006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 홀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특허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통상적 영업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춰야 등록 가능하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 진보성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banghd@yna.co.kr

출처 - 연합뉴스

역시 출원 이전에 기술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던건지 여부를 통해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할 때도 진보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만 이후 분쟁이 진행되어 침해판단을 하게

하게 될 때에도 걸리게 되니 출원할 때부터 충분히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특허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특허 출원에서 등록이 되기까지, 그리고 특허가 등록이 되고 나서 모조품에 대해


대항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될 때 모두 주요 핵심은 특허가 될 수 있느냐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대부분의 싸움이 이 진보성이 인정되느냐


여부를 놓게 되어 매우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특허 분쟁에 휘말릴 경우 쟁점 특허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겠지만


특허 출원시에서부터 이러한 약점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 아래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법정에 선 IP] <13> 특허의 핵심… ‘진보성’


“새로운 기술이기만 하면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을까?” 

특허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대표적인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습니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의 동일성을 봅니다. 아주 똑같은 기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성 문제로 특허가 거절되는 사례는 적다고 합니다. 문제는 진보성입니다.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얼마나 다른가'를 봅니다. 같은 기술 분야에서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간단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특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진보성을 따지는 건 새로운 발명이라고 모두 인정하면 특허권이 난립하고 분쟁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보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진보성 문제로 거절된 출원 사례를 보겠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가로등 고장을 판단하는 기술, 새로울 법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이미 생각해냈을 지도 모릅니다.

배전반과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하는 A사는 2007년 ‘가로등 고장 검출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가로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원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원격통신으로 상황실에 실시간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했지만 역시 진보성 문제로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원고인 회사 측과 피고 특허청은 이 기술이 기존 발명에서 얼마나 쉽게 도출할 수 있는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가로등 고장 여부를 판단할 때 전원을 제어하는 기술의 진보성입니다. 원고 측 발명은 '(제어 장치에서 두뇌 역할인)프로세서가 고장으로 판단하면 제어명령을 내려 안정기 전원 공급을 차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 발명은 고장 신호를 받으면 '전원'이 아닌 '점등을 온·오프'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점등을 온·오프'방식에서 '전원을 차단'하는 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라며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결이 위법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고장이 감지되면 전원을 차단하는 기술은 본질이 같아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고장 판단 시 전원 차단'은 전기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 전원을 차단하는 보통 기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특허로 등록받으려면 기존보다 뛰어나 눈에 띄는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진보성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기술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도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며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 개발에 앞서 꼼꼼한 선행기술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진보성 판단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선행기술과 대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판단합니다. 더불어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때에도 기존 기술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신경쓰셔야 하겠습니다.

문고운 기자 accord@etnews.com

출처 - IP노믹스


특허기술로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알아두시고 특허를 출원하시는게 사업에서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얘기드리자면 주로 특허 인정여부 평가를 하시는 심사관들의 기준에서는


꾸준히 관련 분야에 새로운 특허들이 끊임없이 심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보시게 되는 기술에 대한 눈을 높게 가지게 됩니다.


기술이 점차 진보하니만큼 더 진보한 기술들을 개발해야 인정될 수 있죠.


물론 특허 분쟁은 특허 등록시점에서 새롭냐, 진보되었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발명이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인간의 창조 행위와 그 산물을 말한다이러한 발명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리를 부여한 것이 바로 특허이다발명과 특허는 일반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지만엄밀히 말하면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발하고 새롭다고 해서 모든 발명에게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의 요건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의 요건을 정의하고 있는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따라서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명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일 것

자연법칙 그 자체의 발견 또는 자연법칙이 아닌 사람의 심리적정신적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은 발명이 될 수 없다특허법상의 발명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사상 체계를 말한다예를 들면, ‘하늘을 난다는 것만으로는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없고, ‘비행기를 통해 하늘을 난다라고 하는 구체적 수단을 가진 사상으로까지 변화해 가는 기술성을 가져야만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여기서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실제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발명의 종류

1)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물건발명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물건 또는 물질 자체에 구체화된 발명을 말하며방법발명은 일정한 목적을 향한 관련성이 있는 복수 개의 행위 또는 현상이 시계열적으로 구체화된 발명이다.

 

2) 용도발명과 의약발명

용도발명은 공지된 물질로부터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는 발명을 말한다단순한 발견에 그치지 않고기존 물질의 새로운 유용성을 발견하기까지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자명하지 않는 발명적 노력을 가한 발견을 의미한다.

의약발명은 일종의 용도발명으로 사람의 질병을 진단치로처리예방을 하는 물질인 의약의 발명이외에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하나의 의약을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일 것

특허권을 인정하는 목적 중 하나는 발명을 장려하여 산업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 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일 것(신규성)

발명의 내용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사용되고 있는 발명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공증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선행기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다만발명이 연구 실험 목적으로 공표된 경우나 발명이 공개된 사유가 발명자 의사에 반해서 된 경우박람회 등에 출품함으로써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공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증명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특허출원 관련제도에서 다루겠다.

 

한층 진보된 기술일 것(진보성)

새로운 발명이라도 특허출원 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로부터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발명에 대한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우선 종래의 발명과 목적에 대한 특이성구성의 곤란성 등을 종합으로 대비 검토하여 진보성을 판단한다그렇다고 하나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거나 미완성 상태인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고 또 산업 상 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