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09.26 특허제도의 기원
  2. 2014.07.17 지식재산이란?
  3. 2014.05.09 중국서 곧 벌어질 특허전쟁, 얼마나 준비돼 있나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 증서를 개봉된 문서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최초의 특허법(1474)

르네상스 이후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하여 1457년 베네치아에서는 1550년까지 약 75년 동안 특허제도를 시행하였다이 때특허의 보호기간은 10년이었는데이 시기에 약 100건 정도의 발명이 나오게 되었다.특히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관개 대상지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는 물을 퍼 올려 관개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가 1594년 특허를 받게 되었다이 때 갈릴레이는 제가 발명한 기계는 말 한 마리 힘으로 기계에 붙어있는 20개의 구멍에서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그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써서 완성한 것인데모든 사람의 공유재산이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으므로특허를 주면 사회복지를 위해 새로운 발명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근대에서의 특허제도는 영국의회의 1624년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를 제정해 공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주요내용은 전매특허의 허여는 반드시 신규의 발명품이어야 하고특허의 내용에는 방법의 특허와 물건의 특허가 있으며특허장의 기한은 14년 또는 그 이하로 한다.”였다.이를 통해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증기기관 등이 탄생하였다그 후 1790년에 미국, 1791년에 프랑스, 1877년에 독일이 각각 특허제도를 도입하였고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885년에 전매특허조례를 제정하여 처음으로 특허제도를 실시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기원은 1882년 지석영 선생에 의해서였다고종 19년인 1882년에 지석영 선생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우리보다 한발 앞선 일본의 근대화 등에 자극받아 과학기술의 장려와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고종에게 상소하였지만너무 급진적인 생각이었는지 이는 상소에 그쳐버렸다.

그 후 1908년 8월 12일 공포된 일본의 칙령 제196호 한국특허령197호 한국의장령198호 한국상표령 등이 발표되었다특허령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는 바로 말총모자’ 하지만 이 특허령은 1910년 일제통치하에 들어가면서 폐지되고, 1945년까지 일본의 특허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시련을 감수해야 했다.

8·15 해방 후 드디어 우리의 특허법이 1946년에 제정되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부터 실질적인 출원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하지만 원래 임시법으로 제정된 1946년 특허법은 실용신안과 의장(디자인)을 함께 규정해 한계가 있었고이에 따라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등으로 각각 독립된 법을 제정하여 지금의 산업재산권제도의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특허법에 의한 우리나라 발명특허 1호는 바로 황화염료 제조법이다이 발명특허의 명세서 원문에는 "본 발명은 "픽크라민"산 또는 그 염류를 디오 유산 소다와 다유화 소다의 혼합수용액에 첨가하여 단시간 반응시킨 후이하의 공지법에 의하여 침전여과건조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화염료제조법에 관한 것인데그 목적은 품질 우량한 염료를 저렴한 생산비로 용이하게 수득하는데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08년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특허청 개청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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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산물은 인간의 지적인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는 눈에 보이는 물건과는 달라 형태가 없다. 이를 지적 창작물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지적창작물들이 축적되면 기술진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지적창작물은 기술발전에 영향을 주게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창작물을 만들고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면 사람들은 이를 모방하여 사용할 것이며, 창작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적창작물이 축적되지 못하여 기술발전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이러한 지적창작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재산적 가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지식재산권이라 한다. 또는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과거에는 지식 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적 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특허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 재산권이라 부른다.

지식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정의하는 지식재산권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등록 상표·상호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 제 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문화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식재산기본법을 2011년 5월에 제정하였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1항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에서 지식재산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위키백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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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중국이 독보적인 특허출원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이 2013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5개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집계한 결과, 중국이 전체 207만건 중 82만건이나 차지했다는 것이 엊그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다. 이는 전년 대비 26%나 증가한 수치다. 그 뒤는 미국, 일본, 한국, EU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32만건을 기록하며 중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본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건수는 지난 5년간 무려 2.8배나 늘었다. 2011년에 이미 미국을 제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닛케이는 특허출원 건수는 시장의 매력도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며 기업들이 그만큼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이왕이면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게 기업들의 당연한 전략이다. 여기에 그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로 비난받던 중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중시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가 특허정책을 크게 강화한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런 중국의 부상에 대해 바짝 경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자국 시장의 특허출원 매력도가 떨어진 탓이라며 특허 출원에서 권리 취득까지의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심사기간 단축은 한국 역시 발등의 불이다. 특허전쟁 가능성은 그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다. 중국으로의 특허출원 쏠림은 이 시장에서 곧 대대적인 특허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우리로서는 현지에서의 특허분쟁은 그 자체로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는가. 기업들로서는 특허전략을 한층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특허분쟁 시 투명한 해결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리 준비에 박차를 가할 때다. 

출처 한국경제 사설

중국 제품이 많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OEM을 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특허출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특허나 제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화해나갈지 궁금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