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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29 특허제도의 목적 및 효력

◆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기술공개 → 기술축적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 특허권의 효력

특허청의 절차와 심사를 통과한 발명에 대해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부여한다특허제도는 발명에 대한 기술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독점적 실시권에 대한 특허권자의 사익적인 면과 공개된 발명을 제 3자가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인 면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제한된다. 등록일이 아닌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이는 시장 독점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특허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꾀하고 있다.




특허권을 받게 된 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특허권의 독점성은 제3자에게 있어서는 배타성으로 표현된다즉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 발명을 제조하는 등의 실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적 제제로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거나 고소 등의 형사적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그렇지만 업으로서 실시 행위에 대해서만 침해 주장이 가능하다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은 독점적 효력이 없다그리고 또한 효력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발생하는데 이를 속지주의라고 한다.따라서 특허는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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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