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게임 쪽으로 한정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작권과 특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설명이


잘 정리되어 있어 여러분들과 정보 공유하고자합니다.





[게임 법률 이슈] 같은 듯 다른 `저작권과 특허,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국내에서 게임 관련 특허가 이슈가 되고 있다. 한 달 전 NHN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친구 API’ 특허 침해 이슈다. 해외에서는 종종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게임과 관련된 특허 이슈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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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친구 API’ 특허를 카카오의 게임하기 서비스가 침해했는지는 향후 진행될 소송 등을 통해 결정될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전망을 들을 기회가 생겼다. 최근 게임기자연구모임과 인터뷰를 진행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다. 

김 변호사는 “특허는 저작권에 비해 권리범위가 넓지만 기존과는 다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 유효한 특허여야 하고 무효될 가능성도 크다. 때문에 카카오도 특허를 무효화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다”라며 “다만 일반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크다. 만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향후 NHN엔터테인먼트가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은 ‘표현’…“비슷해 보여도 세부적으로 다르면 ‘달라’” 

김 변호사는 저작권과 특허, 최근 새롭게 떠오른 부정경쟁방지법을 토대로 특허의 특성을 설명했다. 우선 특허는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과 유사하지만 실제 보호의 내용이나 특성은 매우 다른 것이 특징이다. 저작권이 ‘개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면 특허는 ‘기술과 아이디어’다. 

흔히 볼 수 있는 3매칭 퍼즐게임이 대표적인 예다. 3매칭 게임은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힘들다. 저작권은 그림, 스토리 등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고 ‘3매칭 퍼즐’이라는 게임 구조는 아이디어에 속하는 탓이다. 수많은 3매칭 게임이 존재하지만 표절로 판명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다. 

가령 지난해 화제가 됐던 킹의 ‘팜히어로사가’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프레스트매니아’의 소송의 경우 결국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지는 못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유사한 형태이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다른 표현이었다. 

예를 들어 상단에 메뉴 구성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보이지만 색깔이나 버튼의 모양, 숫자 등만 살짝 바뀌어도 다른 표현이 된다. 겉모습을 완전히 ‘카피’한 것이 아닌 ‘카피캣’ 수준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여겨지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게임의 구조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판례는 게임의 장르, 게임의 배경, 전개방식, 규칙, 단계변화 등은 ‘아이디어’로 구분하고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더욱이 특정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실질적인 방법이 한 가지 뿐이거나 기술적인 제약 등으로 표현에 한계가 있을 경우 그 표현자체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미국에서 진행된 골프게임 소송에서는 “바람세기측정, 클럽선택 등의 요소는 실제 골프게임을 묘사하는데 필수적이고 메뉴 스크린 및 선수 포기 선택은 스크린 가장자리에 아이콘 모양으로 고정할 수 밖에 없는 표준적인 부분”이라며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킹닷컴의 소송의 경우 게임 진행 과정이 소설처럼 어떤 스토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지 않았다”라며 “이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 특허는 ‘기술과 아이디어’…“게임은 대부분 BM특허가 보통” 

반면 특허는 다르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특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한다.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설계방식 등이 보호대상이다. 물품을 발명하거나 방법을 발명해야 한다. 

이중 게임의 경우는 흔히 BM특허라 불리는 ‘아이디어’ 기반 특허가 주다. 일반적으로 영업방법 자체는 특허 등록이 되지 않으나 컴퓨터 및 네트워트 등을 통해 구현 가능한 영업방법들이 BM특허로 등록이 된다. 

가령 킹이나 넥슨 등이 출원한 모바일게임의 인터페이스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특허는 사용자 입력에 따라 메뉴 등의 오브젝트 노출 등의 알고리즘을 규정하고 있다. 아이템 구매 방식, 확률형 아이템의 구조 등도 특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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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특허의 경우 저작권과 달리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저작권은 창작이 이뤄진 순간 권리가 발생하지만 특허는 해당 내용을 출원하고 유효한 특허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법이거나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형태여야 한다. 

여기에 특허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 앞서 설명한 킹의 모바일게임 인터페이스방식의 경우 게임 오브젝트들의 서브셋을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사용자 입력에 의존해 움직임의 위치 및 궤적을 결정하는 단계, 특정 게임오브젝트가 선택될지 또는 서로 다른 서브셋이 디스플레이될지를 결정하는 단계 등 몇 가지 단계로 구분되고 각 단계의 설정도 세부적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성요소는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특허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한 제품 등이 각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라는 제품이 특허로 등록됐다고 가정하고 그 구성요소는 집음장치와 증폭장치, 배터리, 외형 등으로 구성됐다고 할 때 특허를 침해한 제품도 해당 구성 요소를 동일하게 갖추고 있어야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꼭 모든 요소를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특허침해가 인정되기도 한다. 가령 배터리 대신 태양열 전지를 사용해도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성요소를 모두 갖춘 것은 아니지만 배터리와 태양열 전지가 사실상 같은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만약 태양열 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없는 진보된 방식이라면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과 다른 진보성이 있기 때문이다. 

◆ 새로 뜬 ‘부정경쟁방지법’…“당분간 ‘카피캣’ 소송에 유리” 

김 변호사가 NHN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의 특허 이슈에 대해 특허 무효와 합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앞선 이유들 때문이다. 만약 카카오가 NHN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특허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소송을 통해 특허 무효로 만들 수도 있다. 카카오가 시도해봄직한 1차적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느 한쪽은 무릎을 꿇어야 하고 잡음도 많다. 정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는 이유다. 

특히 김 변호사는 “만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것 역시 하나의 예가 돼 NHN엔터테인먼트가 향후 해외에서 진행하려는 특허 침해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킹과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킹의 손을 들어준 근거다. 지난 2013년 신설돼 2014년부터 시행된 제2조 제1호의 차목이다. 

차목의 핵심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당시 법원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킹이 상당한 노력을 들여 개발한 ‘팜히어로사가’로 발생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비슷한 게임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대부분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형태로 ‘카피캣’ 게임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셈이다. 

물론 해당 소송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또 해당 법률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부분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당분간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소송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3~4년 동안은 판례 등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작권 소송과 달리 법원이 인정을 잘해주는 측면이 있어 훨씬 유리하다. 완전한 ‘카피’가 아닌 유사한 형태의 ‘카피캣’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소송을 거는 것을 추천할 정도다. 

김 변호사는 “저작권은 회피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 때문에 앞으로는 특허가 대세가 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이를 뛰어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3~4년간은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 임영택 기자


게임과 같은 프로그램은 특히 BM쪽으로 많이 특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BM쪽은 이미

나와 있는 방법들이 많아서 특허 등록 받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다고 저작권에도 한계가

있으니...소프트웨어 쪽 특허 등록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제한


(1) 권리제한의 의의


각국의 저작권제도는 공중의 자유이용 상태에 놓여 있던 저작물에 어떤 형태로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한 데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상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지만저작물의 모든 이용양태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미치게 한다면 일반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지고학문과 예술의 전파·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또한어떤 저작물이건 완전히 저작자의 창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저작자 당대까지 전승되어 온 학문·예술의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보호는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2가지 축의 형평을 기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강제허락보호기간의 한정 등의 규정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① 재판절차입법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23)

②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등의 이용(24)

③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5)

④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6)

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27)

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29)

⑧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30)

⑨ 도서관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31)

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32)

⑪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33)

⑫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34)

⑬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35)

⑭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35조의2)

⑮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35조의3)

⑯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공익상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절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① 저작재산권자가 불명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이용

②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③ 판매용 음반의 국내 판매 3년 후 다른 판매용 음반에 수록하고자 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매개자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말하는 것으로저작권의 이웃에 있다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neighboring rights’라고 한다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있다.

 

(1)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은 실연음반방송이나 모든 실연음반방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저작권법에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64).

 

① 실연은 우리나라 국민이 행하는 실연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이 행하는 실연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보호되는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


② 음반은 우리나라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음이 맨처음 우리나라에서 고정된 음반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 내에서 고정된 음반


③ 방송은 우리나라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그 나라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외국인의 경우종전에는 저작인접권 중 음반만을 보호해 왔으나, 1996년 7월 1일부터는 외국인의 실연 및 방송까지도 보호되어 왔다종전까지는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인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음반협약'의 발효일인 1987년 10월 10일 이후의 협약 가입국의 음반만이 보호대상이 되었으나, TRIPs협정의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의 발효에 따라 199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외국의 실연방송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 것이다.

 

(2) 저작인접권의 내용

1)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재산권으로는 복제권배포권(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제외),대여권(그의 실연이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 공연권(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제외), 방송권(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경우 제외), 전송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수백 곡의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모든 실연자와 접촉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저작권법은 실연자의 보상금청구권을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그 보상금 액수는 이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나 그 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한편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보상금 액수는 이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보상청구권은 저작권법상 그 단체의 소속원이 아닌 실연자라도 그 단체에 요청하면 보상금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주도록 규정하어 있어 모든 실연자가 반드시 그 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한 경우에 그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한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그러나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경우에는 반드시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배포권(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제외), 대여권(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전송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은 실연자의 경우와 같다.

 


3)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조제9). 여기서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가 있다또한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에 대한 공연한 권리를 갖는다.

방송사업자의 공연권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은 입장료를 받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음식점이나 호프집과 같은 일반 영업장에서 TV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저작인접권의 제한 및 등록

저작인접권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며저작인접권의 등록 역시 저작권 등록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긴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저작권의 마지막 내용인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작물의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다구법에서는 이를 비저작물(非著作物)이라 하여 원천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했으나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7).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한편, (5)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저작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즉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며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10). 이에 반해, 1976년의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모든 저작물에 표시와 저작연도저작자성명을 표시하고 저작권청에 등록을 하여야 저작물로서의 완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그러나 미국은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1988년에 저작권 표시에 대한 의무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저작권 등록을 침해소송의 요건으로 하고 있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제도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1976년의 미국의 제도를 방식주의'라고 한다.

 

(1) 저작인격권

1) 공표권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11). 이 공표권은 공표할 권리와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저작자 본인이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또는 저작물을 공표할 때 그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저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12). 성명은 실명이건 예명 또는 이명이건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이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3)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13). 따라서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를 변경할 수 있다.

 

영상저작물도 실제의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영상저작물은 원작자시나리오작가감독배우촬영자작곡가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 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이므로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렵게 된다이 때문에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한다(100).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시나리오 등을 개별 저작물로서 이용할 때에는 음악가시나리오작가 등은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된다(16조 내지 제22).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제한 규정에 따라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1) 복제권

복제권이란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복제의 개념은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쇄사진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면 소설 원고의 출판논문의 복사강연을 녹음테이프에 수록하는 것음악을 음반에 수록하는 것 등이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이 밖에도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의 개념 속에 포함되며공연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따라서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복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2) 공연권

공연권이란 그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상영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공연방송실연의 녹음·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한다판매용 음반을 방송국이나 음악감상실 등에서 구입하여 시청자나 손님에게 틀어 주거나 노래방단란주점 등에서 손님에게 노래반주기를 틀어 주는 것도 공연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따라서 비록 기존의 특정한 송신형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방송권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를 말한다재방송이나 중계방송도 모두 방송권의 대상이 되며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전송권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한다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자료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므로전송권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WIPO 저작권조약(WCT)의 공중전달권을 국내에 수용한 것이다이러한 전송권은 기존의 공연·방송·배포 개념과 달리 이시성(異時性), 쌍방향성 및 주문성을 특징으로 한다.

 

디지털음성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를 말하며전송은 제외된다이것은 구체적으로 음반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스트리밍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권

전시권이란 회화조각응용미술작품과 같은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이다미술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그 원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또한원작품이라 하더라도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미술작품을 누구나 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5) 배포권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대여대출점유 이전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배포권은 기본적으로 복제권에서 유래된 권리로 이해된다그런데 저작권자가 일단 어느 원작품 또는 그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그 배포권이 소멸한다(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 따라서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대여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6) 대여권

대여권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특히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의 변경이나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이용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긴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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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저작권법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물의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의 보호대상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나아가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예를 들면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편일부 국가(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다따라서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다(4).

이상의 저작물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어문저작물

단순히 서적잡지팜플렛 등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나표현의 방법이 독창적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

 

(2)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팝송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된다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3) 연극저작물

이 저작물 속에는 연극무용무언극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포함된다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하나의 실연이므로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에 속하지만무보(舞譜등은 연극저작물로 보호된다.

 

(4)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된다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이다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한다.

 

(5) 건축저작물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6) 사진저작물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다만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된다.

 

(7)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 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통상적으로 영화드라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8) 도형저작물

도형저작물이란 지도도표약도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로서지도처럼 하천과 같은 지형이나 도로와 같은 지물을 사실 그대로 정해진 표현 방법에 따라 표현하는 경우와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보호가 미치는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좁다.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가17차 개정(2009)에 의해 저작권법으로 일관되게 보호하게 되었다다만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10)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이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한다(5). 예를 들면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그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 되며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물이 2차적 저작물이 된다.

 

(11) 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 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이 경우편집물에는 논문수치도형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스)을 포함한다(6).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백과사전이나 명시선집 등을 들 수 있다.



긴 글 정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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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 개념과 저작권법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이며저작물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창작물을 말한다.



●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란 시소설음악미술영화연극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예를 들면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예를 들면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

 


● 저작권법의 기원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그러나 아직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받게 되었다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오늘날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그러나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다.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 2006년 전부개정을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20회 개정 중 다른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른 법명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8회 있었기 때문에실질적으로 저작권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은 12회라고 할 수 있다.



긴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저작물의 보호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2016년 丙申年이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는지요?


이제 새해에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하나씩 세우고 진행해 나가실거라 생각이 듭니다.ㅎㅎ



지난 주 토요일 1월 9일부터 저희 아이디어스쿨에서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4주 동안 진행하는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교육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첫번째 시간으로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술창업을 하시려는데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과


발명한 아이템을 특허로 내고자 하는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필요한 정보들을 듣고 


얻어 가신 것 같습니다.






기술 창업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시켜 창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기술 창업을 하는데 사전 검토단계에 있어서 특허 및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1월 9일 오전에 진행한 제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지식재산권의


이해와 활용'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 지식재산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2회 아이디어 특허스쿨 안내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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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