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7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잘 더위 이겨내고


계신지요? 이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 하반기에 지원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7월 16일 나의 아이디어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으로 제대로


보호받자는 목적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세미나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수강생 분들이 참석하셔서 강사님의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해가시면서 듣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아이디어를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출원할 때 잘 준비하지 못하면 


등록받기가 어렵습니다. 등록이 되지 못하는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특허를 낼 때 잘 내셔야 등록 가능성이 높겠죠.


 

이에 따라서 특허 및 실용신안이 무엇인지 알고 출원절차, 등록요건, 심사요건들에 대해서


파악하여 대비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거 같습니다.


 

곰곰히 내용을 듣고 계시네요.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였다면 명세서 작성과 청구항을 등록요건과 심사요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님이 몇 몇 사례와 함께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심이 뜨거웠는지 세미나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수강생 분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7월 16일에 진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내 아이디어를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해 등록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변리사법에 대한 시행령이 바뀌면서 변리사 및 변호사업계에도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출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변리사분들에게


의뢰를 하시는 내용이다보니 참고가 되실 것 같아 자료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안 발표 
- 변호사도 변리사 업무를 하려면 산업재산권법 및 자연과학 교육을 받아야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개정 변리사법 발효(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특허청의 개정 시안을 발표했다. 동 시안 마련에 있어 이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였으며 향후 관계부처 의견문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경에 일반 공중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특허청 시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된 변리사법이 변리사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던 변호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예비 변리사가 향후 신규 변리사로서 변리업을 처음 수행할 때, 변리사라면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히면서, 실무수습을 ‘총 400시간의 이론교육’과 ‘10개월의 현장연수’로 구분하여 정하였다. 

그리고, 실무수습 내용 중 대학교 등에서 이미 유사한 교육을 받았거나, 변리사사무소 등에서 유사한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는 관련 실무수습 중 일부를 이미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즉, 특정 분야에 대한 실력과 경력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그 분야의 과정을 실무수습에서 면제토록 하여 개인별 맞춤형 실무수습이 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변리사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자연과학개론, 산업재산권법 등 법률 기본이론을 교육받지 않아도 되지만,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는 이를 이수해야 한다. 

또한, 아무런 실무경험이 없는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10개월의 현장연수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에서 10년 이상의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한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현장연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본 시안은 논의의 시발점 성격으로 향후 여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이익 관점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변리사에 대한 출원인의 최소한의 신뢰구축에 기여하여 지재권 관련 업무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도 목표”라며, “수습은 의무이며 수습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변리업무수행과 수임능력에 차이가 나도록 내실 있고 필요한 과정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서기관 여덕호(042-481-5187)



출처 - 특허청

그 동안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변리사도 활동이 가능하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변호사

들도 변리사업무를 하려면 소정의 교육이수를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네요.

출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이러한 개정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변리사들도 특정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변리사로 활동하면 의뢰를 하는 발명가


들에게도 좋을것이라는 내용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박병욱 테스 팀장] 전문변리사 제도로 정보 비대칭 해소하자


박병욱 (주)테스 지적재산팀장 bwpark@hites.co.kr

박병욱_변리사회토론회발표



기업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맡다 보면 개인 발명가나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변리사 선임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모 변리사는 어떤지, 화학 쪽은 잘 하는 변리사는 누가 있는지, 발명이 반도체 관련된 것인데 이런 쪽을 잘 하는 변리사는 누가 있는지 등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아는 변리사를 추천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필자가 알지 못 하는 변리사에 대한 문의는 해당 특허사무소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간략한 이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얼마 전 지방에서 소기업을 경영하는 지인이 자문을 구해 왔다. 모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하고 의견제출통지를 받아 명세서를 보정했는데, 나중에 명세서를 들여다 보니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미 출원해 공개된 상태였고 보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분할출원을 했다고 한다. 

지식재산 전담 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에게 명세서 검토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변리사가 전문가이니 그저 믿고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출원인이 각 분야에 적합한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에게 의뢰하고 싶어도 그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변호사 업계는 상황이 좀 다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9년 변호사 전문분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했다. 법률 수요에 따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 간 자유경쟁을 통해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분야 등록이 법률적으로 강제는 아니어서 일부 변호사만 등록하는 등 한계는 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는 법률소비자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술과 산업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날이 갈수록 특허기술은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한 명의 변리사가 모든 기술 분야를 아우를 수도 없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변리사 수도 계속 늘어나면서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 또한 넓어지고 있다.

2014년 내국인 유형별 출원 현황. 대학 및 학교법인과 개인 출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FOCUS(2015)

2014년 내국인 유형별 출원 현황. 대학 및 학교법인과 개인 출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 통계 FOCUS(2015)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각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에게는 어려운 얘기다. 이때 특정 발명에 적절치 않은 변리사에게 출원을 맡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출원인에게 돌아간다. 출원 대리인이 기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명세서를 작성한다면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마냥 시장 원리에 의한 선택 내지 출원인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출원인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전문변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출원인이 화학물질에 관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관련 분야 업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기술분야별로 일정 기간 이상 경력 또는 일정 건수 이상의 출원 또는 심판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면 대한변리사회 또는 특허청에 전문변리사로 등록하는 제도도 하나의 방안이다.


전문변리사 제도는 출원인에게 변리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원인의 이익 보호와 함께 변리사들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변리사 제도 및 IP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IP노믹스

발명자들에게는 내 아이디어를 특허로 제대로 등록시켜줄 수 있는 변리사를 찾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조금 더 신뢰를 하고 맡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더 크게 의뢰인의 변리사 평가를 하고 대중에게 공개하여 어떤 방향으로

잘 하는지, 변리사의 성향이 문제가 없는지 등의 더욱 상세한 정보들을 공유해서

의뢰하는 발명가분들의 특허가 잘 출원되고 제대로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특허출원하실 때 변리사 분들을 찾으시는데 요즘에는 변호사업계에서도 많은 경쟁인원


때문에 이 변리사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한창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특허신청자의 특허출원을 잘 되어


특허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박병욱 테스 팀장] 변리사 변호사 다툼, 수요자 중심으로 해결하자


박병욱 (주)테스 지적재산팀장 bwpark@hites.co.kr

박병욱_변리사회토론회발표
오는 4월 13일은 대한민국의 총선이 있는 날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거친다. 전략공천, 컷오프 등의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실제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점은 지역구 주민의 의사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전화 여론조사나 투표, 어떤 방식이든 결국 패자가 승복하는 것은 지역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변호사와 변리사는‘특허침해 소송 대리권’을 두고 다퉜다. 최근에는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갖게 되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올해 7월 시행되는 변리사법 제5조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 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종전과 달리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한다. 변리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진일보한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두 차례 걸쳐 진행했다. 지난 1일 열린 2차 토론회는 실무수습의 주체와 교육 내용, 기간 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대한변리사회(변리사회) 간 이견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변협 측은 2개월의 집체교육을 변협에서 맡아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변리사회는 14개월의 집체교육과 10개월의 사무소 실무수습을 변리사회가 주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다툼에서 출원을 의뢰하는 수요자는 빠져있다. 발명가나 개발자 등 수요자 의사는 실종됐다. 변리사 제도는 특허 서비스의 수요자이자 본인인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으로 해결해야 한다.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벌어지는 이해 당사자 간 충돌이기에 합의 도달은 요원해 보인다. 설사 타협에 이르더라도 그것이 수요자의 이익에 충실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1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2차 토론회’의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제언’ 발표 일부. /자료: 박병욱 테스 지적재산팀장



국민에게 특허 출원 등을 대리하는 변리사 제도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또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개정되고 만들어져야 한다. 변리사는 출원인들의 대리인이며, 소비자가 출원인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이치이다.

기업에 몸담고 있는 수요자로서 필자는 사무소 실무수습을 폐지와 집체교육 계획 수립에서 출원인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12개월의 집체교육과 엄격한 평가시험 합격자들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수습 교육의 주체는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특허청이 구성해 심사를 통해 선정하자는 제언이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것이 부정투표가 아니라면 누구나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즉,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며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란 전제 위에 서 있다. 특허청은 지금이라도 특허 서비스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그 의견이 어떠한지를 잘 살피길 바란다. 출원인이 만족하는 변리사 제도를 만들고 변리사 연수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 IP노믹스 문고은


확실한 건 어느 밥그릇을 놓고 싸우던간에 중요한 것보다 직접 출원신청을 하는

발명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네요. 이런 성찰로 더 나은 업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