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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28 지식재산권과 법률과의 관계

지적 창작물은 법률로서 보호되는데 국가마다 보호되는 법률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이야기한 헌법적 근거로부터 지식재산권을 법률로서 보호하도록 표시되어 있다.

지식재산법률에 대한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산업재산권법령체계도(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031&catmenu=m02_02_0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법률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이 있다.
지식재산권은 다른 법률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민법, 형법, 행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과 연관이 있다.

1. 지식재산권-민법
특허에 의해 생기는 분쟁의 경우 지식재산권법의 규율도 판단하지만 민법 관련 규정도 적용이 된다. 만약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데 침해자가 특허권 침해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특허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민법에 의거하면 제741조에 의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사업을 통해 계약을 맺거나 하는 경우 특허법에서 나와있지 않은 계약 문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지식재산권-형법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죄로 물을 수가 있다. 지식재산권법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범죄로 규정할 수 있지만,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고 민사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3. 지식재산권-행정법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출원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

4. 지식재산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권은 지적창작물에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는 반대되기도 한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59조에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식재산권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거래를 할 경우 민법 2조의 권리남용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다.

5. 지식재산권-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식재산이 권리화되지 못한 경우를 보호하며 부정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혼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낼 때 적용이 되며,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제적으로도 지식재산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조약 및 협약들이 되어 있는데 이는 산업재산권법령체계도에 자세히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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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