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분야

 제조 > 포장상자

아이디어

 덮개를 열면 뼈 담는 통이 나오는 2중수납상자

개발단계

 특허등록단계

판매조건

 양도 2500만원

키 워 드

 치킨뼈, 수납통, 포장상자, 뼈통, 2중수납

구매문의

 구매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명, 희망거래 금액대 등을

 아래 알려주시면 안내드립니다.

 ☏ : 02-706-8290, 010-4187-8625

 E-mail : ipinnovator@ideadream.co.kr

 

 

요약설명

기존에 뼈있는 치킨을 먹으면 뼈를 버릴 곳이 없어 별도의 그릇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본 발명은 수납 상자 뚜껑을 2중 구조로 하여 윗 덮개를 열면 숨겨져 있던 뼈를 담을 수 있는 수납공간이 나와 상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납공간을 만들고 비닐봉지가 부착됨에 따라 치킨 뼈 처리가 용이하다.

 

 

등록공고문





참고 사항

○ 구매의향이 있을시 보정서 및 등록결정문을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 거래 진행시 기준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및 협의가 가능합니다.

○ 특허 구매 후, 필요하시면 사업화자금 조달 및 개발에 대한 컨설팅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판매분야

 제조 > 농업용 기기

아이디어

 진공 청소형태의 해충 및 벌레 포획 도구

개발단계

 특허등록단계

판매조건

 양도 500만원

키 워 드

 벌레, 해충, 흡입, 포획, 원뿔, 진공청소, 도구

구매문의

 구매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명, 희망거래 금액대 등을

 아래 알려주시면 안내드립니다.

 ☏ : 02-706-8290

 E-mail : ipinnovator@ideadream.co.kr

 

 

요약설명

환기 시 날아오는 벌레들은 골치가 아프다. 기존의 경우 살충제나 벌레 흡입장치를 별도로 사용하였으나, 본 아이디어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진공 청소 형태기를 이용한 구조로 해충 및 벌레를 포획하여 밀폐시켜 죽이지 않고 포획이 가능한 포획 도구이다.

 

 

공개공고문





참고 사항

○ 등록 결정단계의 특허로, 구매의향이 있을시 보정서 및 등록결정문을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본 등록 특허 판매는 2018년 3월까지 진행합니다.

○ 거래 진행시 기준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및 협의가 가능합니다.

○ 특허 구매 후, 필요하시면 사업화자금 조달 및 개발에 대한 컨설팅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판매분야

 포장 및 용기 > 휴대용품

아이디어

 수납이 가능한 지퍼 형태의 포장 박스

개발단계

 디자인등록단계

판매조건

 양도

키 워 드

 포장박스, 수납, 지퍼, 귀금속, 휴대전화, 주머니

구매문의

 구매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명, 희망거래 금액대 등을

 아래 알려주시면 안내드립니다.

 ☏ : 02-706-8290 (담당 : 조영래)

 E-mail : ipinnovator@ideadream.co.kr

 

 

요약설명

휴대전화나 귀금속 등을 수납할 수 있는 포장 박스로 박스의 지퍼를 통해 박스로 개봉하는 구조로 종이, 천, 합성 수지, 금속재질 등의 다양한 재료로 휴대하면서 물품 수납이 용이하다.

 

 

등록공고문

참고 사항

○ 거래 진행시 기준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및 협의가 가능합니다.

○ 특허 구매 후, 필요하시면 사업화자금 조달 및 개발에 대한 컨설팅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복날이 지나가면서 날씨가 무더운 8월이 찾아왔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잘 더위 이겨내고 계신지요? 벌써 피서를 가신분도 휴가계획을 잡으신 분들도 많을거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창업 및 사업지원금으로도 일부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디어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7월 31일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 상표와 디자인은


회사의 브랜드와 제품의 독특한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어서 필수적으로 등록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표와 디자인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상표 및 디자인권 


등록 실무'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상표 혹은 디자인을 등록받고자 하는 수강생 분들이 오셔서 강사님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 진행은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비원특허법률사무소의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진행하였습니다.


 

상표와 디자인권으로 큰 돈을 벌수도 있고,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반대로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에서는 본인들의 아이디어로 브랜드나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제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받아 보호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표(브랜드)와 디자인권이 무엇인지, 등록요건, 출원절차, 상표 및 디자인의 유형, 각각의 

심사제도를 설명하고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잘된 등록사례와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접 설명

해주시면서 수강생 분들에게 많은 이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미나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수강생 분들의 관심이 높았는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7월 31일에 진행한  '상표 및 디자인권 등록 실무'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내 아이디어를


디자인이나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7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잘 더위 이겨내고


계신지요? 이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등 하반기에 지원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7월 16일 나의 아이디어를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으로 제대로


보호받자는 목적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세미나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수강생 분들이 참석하셔서 강사님의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해가시면서 듣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아이디어를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출원할 때 잘 준비하지 못하면 


등록받기가 어렵습니다. 등록이 되지 못하는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특허를 낼 때 잘 내셔야 등록 가능성이 높겠죠.


 

이에 따라서 특허 및 실용신안이 무엇인지 알고 출원절차, 등록요건, 심사요건들에 대해서


파악하여 대비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거 같습니다.


 

곰곰히 내용을 듣고 계시네요.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였다면 명세서 작성과 청구항을 등록요건과 심사요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님이 몇 몇 사례와 함께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심이 뜨거웠는지 세미나가 마무리되고 나서도 수강생 분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7월 16일에 진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내 아이디어를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해 등록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현충일도 지나고 벌써 6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특허 출원


자금도 각 지역마다 마감 단계인 것도 있고, 지원 자금이 거의 소진되어가서 우수한


아이디어로 특허 출원 비용을 아끼시려면 지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스쿨에서는 6월 4일 아이디어로 특허를 등록받아 권리를 보호받고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의 


강의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 방법'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변리사님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특허를 등록해달라고 출원신청을 해야 


하며, 심사관은 특허 등록 요건에 맞게 심사를 하여 특허를 등록시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였다간 거절을 당하기 쉽고, 한번 


거절이 나오면 똑같은 아이디어로 등록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원 전에 이런 사항을


잘 아시고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이번 세미나에서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6월 4일에 진행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 방법' 현장 사진과


후기였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세미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여러 분들이


생각하신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실 때 대표자의 특허등록에 대해서 궁금할만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대표이사의 특허등록


개인명의 등록땐 절차 간편…벤처인증·자금지원땐 법인명의 출원 유리



Q.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번에 발명을 해 특허출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허를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과 대표이사 개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단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명의로 출원 신청을 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은 개인이 소유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의 양도나 실시권의 허락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또 법인이 사라지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발명자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특허출원 해 특허권을 받은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소기업 법인과 사용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출원신청을 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은 법인 등의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자체가 소유하게 됩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이 재무재표상에 자산으로 잡혀 양도나 실시권의 허락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됩니다.


회사가 특정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해왔다면 해당 특허권을 양도할 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서울고법 판결 2004나56433)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 원고회사 설립시 대표이사 장모씨가 발명특허로 출원한 '사전 암반절단공법'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자 이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를 설립한 점 △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점 △ 이 사건 특허권이 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해온 원고회사의 경우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수적 요건인데도 양도계약·이전등록은 그 유효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명의로 출원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기술의 가치평가 때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법인의 무형자산이 외부적으로 크게 평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거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선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울러 일부 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도 있으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핵심원천기술인 만큼 대표이사가 회사를 떠날 때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원천기술특허권을 회사에 무상 양도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조수연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특허를 등록할 때 출원인에는 사람이름이 들어가거나 법인이 들어갈 수 있죠.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대표자이름으로 특허등록되는 경우가 많죠.


다들 아시다시피 출원인이 특허를 소유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느냐, 법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권리 행사도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 특허에 출원인이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들어가 있다면 후에 권리행사라든지


양도를 하게 될 경우 다른 1명의 동의를 인감으로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공동 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 유념해서 출원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힘들게 특허출원해서 등록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특허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꼭 사업이 잘 되실 때 특허 침해나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솔직히 개인 발명가들에겐 자본이 부족하여 특허분쟁에서 내 특허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특허가 쉽게 무효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 특허청장님의 칼럼 정보를 보고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고] 쉽게 무효되지 않는 강한 특허 만들기

최동규 특허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치과용 임플란트 관련 특허를 갖고 있던 한 기업이 특허라는 방패를 앞세워 후발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지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으로부터 제품에 사용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결국 등록된 특허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던 기업은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고 회사 이미지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무효가능성이 높은 특허로 인해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222개 기업 가운데 22.1%가 특허 무효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타인 특허의 무효’로 인한 피해가 57.8%로 가장 많았고 ‘자기 특허의 무효’로 인한 피해(31.1%)가 뒤를 이었다.

이런 특허들은 긴 소송을 통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권자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을 사용하던 기업까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소송의 장기화는 금전적 손실 이외에도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까지 훼손해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무엇일까. 필자는 특허의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특허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나 더 나은 기술을 발명한 사람에게 주는 독점적 권리이므로 특허심사 단계에서 특허 신청된 기술과 기존에 공개된 기술을 비교·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전까지 특허심사는 해당 기술을 전공한 심사관 개인 역량에 크게 의존했었다. 하지만 산업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특허심사에 필요한 지식의 양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심사방식도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특허청은 동료 심사관, 현장 전문가들과 협력해 심사 품질을 높이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산업현장의 기술정보와 외부 전문가의 지식을 특허심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심사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카탈로그나 설계도면과 같은 현장자료를 심사에 활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심사관이 산업현장이나 연구현장을 방문한다면 최신 기술 동향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생생한 현장자료를 특허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특허청의 한 심사관은 심사 중인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룩셈부르크에 있는 한 건설 회사의 카탈로그에 존재한다는 정보를 현장 방문을 통해 알아내 심사에 활용하기도 했다. 사무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현장자료를 통해 무효가 될 수 있는 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심사관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던 기존 심사방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융·복합기술을 중심으로 각 전문분야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협업심사를 확대하고 심사관과 심사업무를 도와주는 외부 선행기술조사원간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또 심사관이 특허고객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적절한 권리범위를 가진 특허가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협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확대하고 있다. 특허는 전 세계에 비슷한 것이 없어야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동일한 발명이 각 나라에 특허 출원되었을 때 각국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심사협력 프로그램(CSP)을 시행하고 있다. 각국 특허청 심사관간 협력과 정보 공유는 특허심사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줄 것이다. 현재는 미국 특허청과 심사협력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지만 앞으로는 중국, 일본 등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처럼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면 우리 기업들도 쉽게 무효가 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특허들이 많이 나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 서울경제


항상 무효의 근원이 되는 문제는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에 비슷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뒤져보면 어느 국가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점을 심사 당시에는 모르고 있어 등록이 될수도 있는 점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선행기술을 조사할 때만큼은 전세계의 비슷한 특허들을 잘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벌써 봄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활기찬 한달이


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초보 발명가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 법으로 특허를 왜 출원해야 하는지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등


전반적으로 발명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할 특허로 등록받는 법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정완 변리사님께서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직접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어렵지만 중요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통해 본인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을 잘 하셔서 등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발명가를 위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받는 법 세미나 행사 후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저희 아이디어스쿨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발명, 지식재산권, 창업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특허 출원에서 등록이 되기까지, 그리고 특허가 등록이 되고 나서 모조품에 대해


대항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될 때 모두 주요 핵심은 특허가 될 수 있느냐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대부분의 싸움이 이 진보성이 인정되느냐


여부를 놓게 되어 매우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특허 분쟁에 휘말릴 경우 쟁점 특허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겠지만


특허 출원시에서부터 이러한 약점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 아래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법정에 선 IP] <13> 특허의 핵심… ‘진보성’


“새로운 기술이기만 하면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을까?” 

특허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대표적인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습니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의 동일성을 봅니다. 아주 똑같은 기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성 문제로 특허가 거절되는 사례는 적다고 합니다. 문제는 진보성입니다.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얼마나 다른가'를 봅니다. 같은 기술 분야에서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간단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특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진보성을 따지는 건 새로운 발명이라고 모두 인정하면 특허권이 난립하고 분쟁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보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진보성 문제로 거절된 출원 사례를 보겠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가로등 고장을 판단하는 기술, 새로울 법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이미 생각해냈을 지도 모릅니다.

배전반과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하는 A사는 2007년 ‘가로등 고장 검출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가로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원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원격통신으로 상황실에 실시간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했지만 역시 진보성 문제로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원고인 회사 측과 피고 특허청은 이 기술이 기존 발명에서 얼마나 쉽게 도출할 수 있는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가로등 고장 여부를 판단할 때 전원을 제어하는 기술의 진보성입니다. 원고 측 발명은 '(제어 장치에서 두뇌 역할인)프로세서가 고장으로 판단하면 제어명령을 내려 안정기 전원 공급을 차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 발명은 고장 신호를 받으면 '전원'이 아닌 '점등을 온·오프'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점등을 온·오프'방식에서 '전원을 차단'하는 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라며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결이 위법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고장이 감지되면 전원을 차단하는 기술은 본질이 같아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고장 판단 시 전원 차단'은 전기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 전원을 차단하는 보통 기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특허로 등록받으려면 기존보다 뛰어나 눈에 띄는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진보성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기술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도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며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 개발에 앞서 꼼꼼한 선행기술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진보성 판단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선행기술과 대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판단합니다. 더불어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때에도 기존 기술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신경쓰셔야 하겠습니다.

문고운 기자 accord@etnews.com

출처 - IP노믹스


특허기술로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알아두시고 특허를 출원하시는게 사업에서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얘기드리자면 주로 특허 인정여부 평가를 하시는 심사관들의 기준에서는


꾸준히 관련 분야에 새로운 특허들이 끊임없이 심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보시게 되는 기술에 대한 눈을 높게 가지게 됩니다.


기술이 점차 진보하니만큼 더 진보한 기술들을 개발해야 인정될 수 있죠.


물론 특허 분쟁은 특허 등록시점에서 새롭냐, 진보되었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