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6.05.16 대표이사의 특허등록
  2. 2016.03.15 저작권의 제한
  3. 2016.03.14 저작인접권
  4. 2016.03.12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실 때 대표자의 특허등록에 대해서 궁금할만한 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대표이사의 특허등록


개인명의 등록땐 절차 간편…벤처인증·자금지원땐 법인명의 출원 유리



Q.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번에 발명을 해 특허출원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허를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과 대표이사 개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단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개인명의로 출원 신청을 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은 개인이 소유합니다. 이 경우 특허권의 양도나 실시권의 허락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또 법인이 사라지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발명자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특허출원 해 특허권을 받은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소기업 법인과 사용권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출원신청을 하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은 법인 등의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자체가 소유하게 됩니다.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이 재무재표상에 자산으로 잡혀 양도나 실시권의 허락 등의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됩니다.


회사가 특정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해왔다면 해당 특허권을 양도할 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서울고법 판결 2004나56433)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 원고회사 설립시 대표이사 장모씨가 발명특허로 출원한 '사전 암반절단공법'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자 이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를 설립한 점 △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점 △ 이 사건 특허권이 법인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해온 원고회사의 경우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수적 요건인데도 양도계약·이전등록은 그 유효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명의로 출원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기술의 가치평가 때 해당 특허권·실용신안권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법인의 무형자산이 외부적으로 크게 평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밖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거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선 법인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울러 일부 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도 있으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핵심원천기술인 만큼 대표이사가 회사를 떠날 때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표이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원천기술특허권을 회사에 무상 양도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조수연 변호사(기업분쟁연구소)


특허를 등록할 때 출원인에는 사람이름이 들어가거나 법인이 들어갈 수 있죠.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대표자이름으로 특허등록되는 경우가 많죠.


다들 아시다시피 출원인이 특허를 소유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느냐, 법인의 이름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권리 행사도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 특허에 출원인이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 들어가 있다면 후에 권리행사라든지


양도를 하게 될 경우 다른 1명의 동의를 인감으로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공동 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 유념해서 출원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제한


(1) 권리제한의 의의


각국의 저작권제도는 공중의 자유이용 상태에 놓여 있던 저작물에 어떤 형태로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한 데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상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제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지만저작물의 모든 이용양태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저작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미치게 한다면 일반공중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지고학문과 예술의 전파·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또한어떤 저작물이건 완전히 저작자의 창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저작자 당대까지 전승되어 온 학문·예술의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보호는 지나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2가지 축의 형평을 기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권리의 제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강제허락보호기간의 한정 등의 규정을 통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따라서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① 재판절차입법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23)

②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등의 이용(24)

③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25)

④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6)

⑤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27)

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

⑦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29)

⑧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30)

⑨ 도서관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31)

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32)

⑪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33)

⑫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34)

⑬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35)

⑭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35조의2)

⑮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35조의3)

⑯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지만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공익상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절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① 저작재산권자가 불명하거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의 이용

② 저작물의 방송이 공익상 필요하나 저작재산권자와 협의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③ 판매용 음반의 국내 판매 3년 후 다른 판매용 음반에 수록하고자 하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신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매개자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말하는 것으로저작권의 이웃에 있다라는 의미로 영어로는 ‘neighboring rights’라고 한다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가 있다.

 

(1)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은 실연음반방송이나 모든 실연음반방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저작권법에 그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64).

 

① 실연은 우리나라 국민이 행하는 실연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 법인이 행하는 실연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보호되는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


② 음반은 우리나라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음이 맨처음 우리나라에서 고정된 음반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 내에서 고정된 음반


③ 방송은 우리나라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우리나라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그 조약에 가입한 나라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그 나라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외국인의 경우종전에는 저작인접권 중 음반만을 보호해 왔으나, 1996년 7월 1일부터는 외국인의 실연 및 방송까지도 보호되어 왔다종전까지는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인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네바음반협약'의 발효일인 1987년 10월 10일 이후의 협약 가입국의 음반만이 보호대상이 되었으나, TRIPs협정의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의 발효에 따라 199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외국의 실연방송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 것이다.

 

(2) 저작인접권의 내용

1)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하여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재산권으로는 복제권배포권(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는 경우 제외),대여권(그의 실연이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 공연권(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 제외), 방송권(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경우 제외), 전송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


수백 곡의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모든 실연자와 접촉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저작권법은 실연자의 보상금청구권을 실연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그 보상금 액수는 이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매년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나 그 단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한편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보상금 액수는 이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매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보상청구권은 저작권법상 그 단체의 소속원이 아닌 실연자라도 그 단체에 요청하면 보상금청구권을 대신 행사해 주도록 규정하어 있어 모든 실연자가 반드시 그 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한 경우에 그 실연자의 권리는 공동으로 실연한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그러나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경우에는 반드시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음반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는 음반의 복제권배포권(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제외), 대여권(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전송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판매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을 가진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은 실연자의 경우와 같다.

 


3) 방송사업자의 권리


방송사업자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조제9). 여기서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8).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와 동시중계방송할 권리가 있다또한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에 대한 공연한 권리를 갖는다.

방송사업자의 공연권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은 입장료를 받고 TV 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음식점이나 호프집과 같은 일반 영업장에서 TV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저작인접권의 제한 및 등록

저작인접권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며저작인접권의 등록 역시 저작권 등록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긴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저작권의 마지막 내용인 저작권의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작물의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지식재산권 학습 내용은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다구법에서는 이를 비저작물(非著作物)이라 하여 원천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했으나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7).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한편, (5)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이 주관적인 비평이나 논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단순한 시사보도에 함께 게재되어 있는 사진의 학술·예술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저작자의 권리


우리나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즉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며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10). 이에 반해, 1976년의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모든 저작물에 표시와 저작연도저작자성명을 표시하고 저작권청에 등록을 하여야 저작물로서의 완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그러나 미국은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1988년에 저작권 표시에 대한 의무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저작권 등록을 침해소송의 요건으로 하고 있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제도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1976년의 미국의 제도를 방식주의'라고 한다.

 

(1) 저작인격권

1) 공표권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을 공연·방송 또는 전시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11). 이 공표권은 공표할 권리와 공표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저작자 본인이 공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2)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또는 저작물을 공표할 때 그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저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12). 성명은 실명이건 예명 또는 이명이건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이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3)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의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13). 따라서다른 사람이 함부로 어떤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제호를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물론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를 변경할 수 있다.

 

영상저작물도 실제의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영상저작물은 원작자시나리오작가감독배우촬영자작곡가미술가 등 많은 사람들의 공동 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작품이므로실제의 창작자 모두가 저작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영상저작물의 유통이 매우 어렵게 된다이 때문에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행사한다(100). 그러나 영상저작물에 포함된 음악시나리오 등을 개별 저작물로서 이용할 때에는 음악가시나리오작가 등은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된다(16조 내지 제22).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제한 규정에 따라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1) 복제권

복제권이란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복제의 개념은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쇄사진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면 소설 원고의 출판논문의 복사강연을 녹음테이프에 수록하는 것음악을 음반에 수록하는 것 등이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이 밖에도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의 개념 속에 포함되며공연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따라서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복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2) 공연권

공연권이란 그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상영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공연방송실연의 녹음·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한다판매용 음반을 방송국이나 음악감상실 등에서 구입하여 시청자나 손님에게 틀어 주거나 노래방단란주점 등에서 손님에게 노래반주기를 틀어 주는 것도 공연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따라서 비록 기존의 특정한 송신형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방송권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를 말한다재방송이나 중계방송도 모두 방송권의 대상이 되며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한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전송권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권을 포함한다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자료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므로전송권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WIPO 저작권조약(WCT)의 공중전달권을 국내에 수용한 것이다이러한 전송권은 기존의 공연·방송·배포 개념과 달리 이시성(異時性), 쌍방향성 및 주문성을 특징으로 한다.

 

디지털음성송신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를 말하며전송은 제외된다이것은 구체적으로 음반을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스트리밍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시권

전시권이란 회화조각응용미술작품과 같은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건축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이다미술작품의 원작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그 원작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또한원작품이라 하더라도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미술작품을 누구나 복제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5) 배포권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대여대출점유 이전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배포권은 기본적으로 복제권에서 유래된 권리로 이해된다그런데 저작권자가 일단 어느 원작품 또는 그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그 배포권이 소멸한다(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 따라서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대여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6) 대여권

대여권이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특히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의 변경이나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이용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긴 글 정독 감사합니다.


내용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권 학습은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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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