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발명가가 스크린골프의 절대강자 골프존을 상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1승을 먼저 올렸다.

25일 특허심판원은 ㈜골프존이 개인발명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 무효심판에서 A씨의 골프공 공급장치가 기존의 골프공 공급장치보다 오작동을 크게 개선했음을 인정, 특허가 유효하다고 최근 결정 했다고 확인했다.

특허심판원은 A씨의 골프공 공급장치는 타격 후 날아가는 공을 센서가 감지해 공을 공급하도록 고안돼 종래 기술에서의 오동작과 센서 파손 문제를 해결했다고 봤다. 

또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속도 및 비거리 측정과 골프공 공급 동작을 연동시켜 볼 공급의 정확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예전 방식은 골프 티 아래나 골프채 스윙 경로에 설치된 센서에서 타격 여부를 감지해 골프공을 공급하도록 돼있다. 

이 방식은 실수로 공이 티에서 떨어지거나 단순 연습 스윙만 해도 타격한 것으로 인식돼 의도하지 않게 다음 공이 공급되는 오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골프채 충격으로 센서가 파손될 가능성도 컸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골프존의 제품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골프존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이네 ㈜골프존은 특허심판원에 A씨의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냈다. 

A씨는 이번 무효심판에서 이김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한편 골프존은 지난달 8일 특허법원에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무효심결취소 소송을 냈다.

출처 세계일보 박태훈 기자

개인발명가가 기업을 상대로 특허전쟁에서 이긴 의미있는 소식이네요. 명확히 발명의 효과가 있었고 이에 대한 침해사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봐야 할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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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독보적인 특허출원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이 2013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5개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집계한 결과, 중국이 전체 207만건 중 82만건이나 차지했다는 것이 엊그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다. 이는 전년 대비 26%나 증가한 수치다. 그 뒤는 미국, 일본, 한국, EU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32만건을 기록하며 중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본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건수는 지난 5년간 무려 2.8배나 늘었다. 2011년에 이미 미국을 제친 상황이다. 이를 두고 닛케이는 특허출원 건수는 시장의 매력도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며 기업들이 그만큼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이왕이면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게 기업들의 당연한 전략이다. 여기에 그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로 비난받던 중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중시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가 특허정책을 크게 강화한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런 중국의 부상에 대해 바짝 경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자국 시장의 특허출원 매력도가 떨어진 탓이라며 특허 출원에서 권리 취득까지의 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심사기간 단축은 한국 역시 발등의 불이다. 특허전쟁 가능성은 그중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다. 중국으로의 특허출원 쏠림은 이 시장에서 곧 대대적인 특허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우리로서는 현지에서의 특허분쟁은 그 자체로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돼 있는가. 기업들로서는 특허전략을 한층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특허분쟁 시 투명한 해결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리 준비에 박차를 가할 때다. 

출처 한국경제 사설

중국 제품이 많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OEM을 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특허출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특허나 제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화해나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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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본서 애플에 스마트폰 특허소송 패소
도쿄 법원 “애플, 삼성 데이터 송신 기술 침해안해”

삼성전자(1,285,000원 △38,000 3.05%)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애플과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이 애플 일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 침해가 없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의 주심인 하세가와 코지 판사는 “애플의 아이폰4와 4S, 아이패드2 등 기기가 기지국으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삼성의 데이터 송신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과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동시에 첨예한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기기를 비굴하게 카피했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현재 양사는 4개 대륙 9개 국가에서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은 이날 이메일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실망스럽다”면서 “특허를 지키기 위해 항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의 일본법인 대변인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출처 이투데이

아직도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끝나지 않았군요. 이 특허전쟁으로 누가 웃을지 궁금하군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