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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11 '특허박스' 中企 살릴까?...감세 법안 발의
특허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특허박스 법안'이 발의돼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6월 초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특허박스 법안은 중소기업의 특허 '대여'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75%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허 관련 세제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해당 법안이 감면 대상을 '취득·이전'에서 '대여'로 확대하는 데 그쳤다는 것은 한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허 적용 제품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해 법인세 감면이 이뤄져야 진정한 '특허박스'라고 주장한다. 

◇특허 '취득·이전' 세제감면…'대여'는
특허청 등에 따르면 기업 특허는 크게 '취득, 이전, 대여' 3가지로 나뉜다. 정부는 현재도 중소기업에 한해, 새로 기술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비용의 7%를 공제해주고 있다. 기술을 개발해 파는 이전소득에 대해선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기술·이전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대여'해 얻게 되는 소득에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대여 소득은 특허 등록 보유자가 다른 기업에 특허를 빌려주고 받는 금액. 여기에 세제지원이 이뤄지면 기업이나 대학 등에서 특허 대여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실제 휴면특허를 쌓아두고 있는 기업도 부지기수. 

그러나 이를 유럽 각국이 적용중인 '특허박스'로 보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기출 취득과 이전, 대여를 넘어 특허 적용 제품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행해져야 지식재산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 대한상의가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특허박스 도입도 같은 맥락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기업 요구와 차이는 있지만,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특허를 일정기간 빌려주는 것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여 적용하면 세수감면 규모는…"
정부는 올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특허 취득·이전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특허 대여에 대한 세금 감면에는 난색을 표했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 입장에선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액 감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특허 취득·이전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했던 2005년의 경우 세액 감면 규모가 약 19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 세제지원을 늘려달라는 건의는 있었지만 중견기업 대상 확대 이외에 현재까지 검토중인 안은 없다"며 "다만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제도 대상 업종에 지식재산권 임대업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유럽각국 '특허박스'로 외자유치
해외에선 1973년 아일랜드가 특허박스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2001년엔 프랑스, 2007년 벨기에·네덜란드, 2008년 룩셈부르크·스페인, 2013년엔 영국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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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제공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가장 최근 제도를 도입한 영국은 특허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법인세 23%보다 낮은 10%를 부과하고 있다. 혁신 기업들이 영국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프랑스의 경우 일반 법인세율 33.33%보다 낮은 15%를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25%인 일반법인세를 감면해 특허 소득에 5% 법인세를 부과하고 하고 있다. 

최초 도입국인 아일랜드는 12.5%인 법인세를 0%(면세)에서 1.25%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지식재산권 지원정책과 낮은 법인세율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됐고, 이를 통한 외자유치 효과를 상당히 거뒀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나라마다 법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심층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독일은 영국의 법인세율 인하가 유럽연합(EU)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상황. 우리나라도 여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만큼 외국의 특허박스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면 상대국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허박스
특허 박스(patent box)란 기업이 특허 등의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반법인세율보다 낮은 별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해외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 중심으로 최소 0%에서 최대 15%까지 세율을 낮춰주고 있다.


출처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특허박스라는 제도를 통해 대여소득에 조세 감면을 해준다면 기업의 지식재산권 대여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세수도 그렇고 무작정 도입하기에는 상대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 쉽게 처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여에 대한 소득이라고만 해서 특허에 적용되는 제품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지식재산권 대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