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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08 상표권의 효력

●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는다.

 

(1)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몰수 등

행정적 구제 위조 상품의 단속세관에 의한 국경조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3) 주의점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고의로 전용사용권 범위 외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오인출처혼동 유발시 누구든지 3년 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담보하여 거래자수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타 상표권자의 신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jinchanelplus 사건


 

 


불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정리하여 타인에게 상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결합상표의 경우원칙적으로 결합된 모든 표장을 사용해야 하나 이 중 부기적인 부분(주식회사)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 사용으로 보는 편이나 식별력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국문과 영문의 결합상표의 경우종래에는 한글 부분영문 부분이 모두 식별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글 음역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자만 사용했더라도 한글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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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