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공개됐고 출원 때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된 특허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16일 ㈜락스타가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됐고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아 무효라며 락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지앤프리는 지난 2012년 1월에 홈쇼핑을 통해 해당제품을 광고한 뒤 같은해 10월 특허(실용신안등록 제465164호)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이지앤프리의 특허가 본인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 광고를 통해 공개됐다는 증거가 명백한 이상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사례로 최근 락앤락과 한국도자기리빙 간의 디자인무효심판사건에서 한국도자기리빙의 디자인이 출원 하루 전에 인터넷 매체에 공개돼 디자인권이 무효로 판정됐다.

특허심판원은 출원 전에 기술이 공개된 경우 출원 때 공지예외를 주장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신제품을 출시한 이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특허출원 전에 신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경우라도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이지앤프리는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 무효로 결정난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토 누르미, 김치 누르미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히트상품으로 현재 식품 밀폐용기 시장서는 30여 개의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경쟁 중이다.

특허심판원은 김치 통 등 식품 밀폐용기 분야는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신제품에 대한 모방 출시가 손쉽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제품 출시나 공개 전에 특허출원을 서둘러야 하며 출원 전 기술이 광고 등으로 공개됐을 경우에는 출원 때 반드시 공지예외 주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특허출원전에 제품이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드시 특허출원시에 해야하는 공지예외 주장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시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특허제도에서 공지 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네요.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이전에 공개한 행위인 공지 행위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공지예외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주장하지 못해서 ㈜이지앤프리는 이러한 요건으로 특허가 무효화당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네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