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특허 침해와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인지


단칼을 빼들었습니다.


과연 특허가 정당하게 인정되고 침해액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허 침해, 이제 어림없다! 
- 증거제출 강화로 손해배상액 높아져 - 

□ 앞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큰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3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29일에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특허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침해자의 생산 매뉴얼, 매출장부 등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 동안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경우 제출을 강제 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판사, 변호인 등으로 열람자를 제한할 수 있고 관련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둘째,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침해자가 매출이익이 기재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허권자가 주장 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액을 그대로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o 셋째, 손해액 산정 관련하여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다.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복잡한 회계 장부의 경우에는 작성자만의 표기나 암호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 

o 넷째, 디지털 자료도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하였다. 

□ 그동안 특허침해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낮은 보상액은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했으며, 기업들이 기술거래보다는 기술탈취를 시도하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벤처 창업과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 : 한국 5천9백만원(‘09∼’13년), 미국 49억원(‘07∼’12년) 

□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 개정보다 법 적용이 더 중요하므로 법원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적용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난 3년여 동안 법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위원회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침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끔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하던 매출장부를 이제는 강제적으로 

제출하게 함으로서 힘을 얻을 수 있겠네요. 손해배상액도 다른 나라보다 적은 액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권리자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시대

가 오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대기업도 특허 및 무형자산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삼성전자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외국기업과의 특허소송 등 분쟁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자분들에게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형자산을 늘려가는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연구개발(R&D) 비용이 전년 대비 줄었지만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 비중은 늘었다. R&D 비용 축소는 매출 부진과 함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형자산 확대와 관련해선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고 향후 다른 기업과의 특허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18일 삼성전자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작년 R&D 지출액은 전년 대비 3%(4700억원) 줄어든 14조8400억원이다. 삼성전자가 R&D비를 축소한 것은 1999년 이후 16년만이다. 반면 개발비 자산화 규모는 전년 대비 21%(2000억원) 늘어난 1조1400억원이다. 이는 삼성전자의 개발비 자산화 비중은 7.6%로 5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개발비 자산화는 연구개발 비 중 일부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형자산은 오랜 기간 사용 가치를 지니면서도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것으로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형자산 비중이 확대는 삼성전자가 미래 상품 가능성이 있는 것을 그만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이익창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의 무형자산은 작년 5조3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조7800억원) 늘었다.  

삼성전자의 R&D비 지출 감소에 대해 실적 부진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윤덕균 한양대 교수(산업공학과)는 "통상 불경기가 닥치면 연구개발비, 종업원 교육비, 설비 투자비를 줄인다"며 "삼성전자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 긴축재정의 일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일선 한국2만기업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이후 R&D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를 발굴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며 "새 먹거리로 꼽는 자동차 전기장치, 바이오 등의 경우 연구개발에 집중하기보다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키우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형자산 확대는 기업 가치를 높이고 향후 특허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한다. 오일선 소장은 "애플과 특허소송 리스크에 따른 학습효과가 나타난 결과이고 특허 관련 인적자원도 늘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권, 상표권 등 무형자산이 늘고 있는 것은 브랜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익 창출 가능성을 높여 향후 기업의 가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덕균 교수도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소송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어 향후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며 "다만 특허는 매년 유지비도 들어가는 만큼 신중하게 신청할 필요는 있다"고 제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정우 기자]


이러한 전망이라면 현재 기술분야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삼성전자가

진출하지 않았던 분야의 특허들도 매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튼 확실한건 특허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은 자신도 관련 무기를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특허 분쟁 중 진보성 판단에 따른 최신 사례가 있길래 가져와봤습니다.

유명한 사업 성공사례로도 나왔던 스크린 골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골프장서 쓰이는 영업방식…진보성 부족"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스크린 골프에서 정규 18홀 코스를 마친 뒤 나오는 '보너스 19홀'은 특허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 업체 A사가 "경쟁사의 '19홀 특허'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스크린 골프 컴퓨터가 18홀이 끝난 뒤 보너스 19홀이 이어지게끔 하는 특허를 넘겨받아 자사 프로그램에 적용했다. 회원가입이 된 이용자가 19홀에서 홀인원을 하면 승용차를 주는 등 고가 경품도 내걸었다.

하지만 경쟁사 역시 '히든홀 이벤트'라며 똑같이 18홀을 마친 이용자에게 19홀 게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의 특허권이 침해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고, 신규성도 있지만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A사의 신청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허출원 전인 2006년부터 실제 골프장에서 정규 18홀 외에 추가로 이벤트 홀을 만들어 운영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특허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에 실제 골프장의 통상적 영업방식을 단순히 더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갖춰야 등록 가능하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 뚜렷이 구분되는 점이 있어야, 진보성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인정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banghd@yna.co.kr

출처 - 연합뉴스

역시 출원 이전에 기술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던건지 여부를 통해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할 때도 진보성에 대한 심사를 하지만 이후 분쟁이 진행되어 침해판단을 하게

하게 될 때에도 걸리게 되니 출원할 때부터 충분히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특허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와우댕글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의 조영래입니다.


특허 출원에서 등록이 되기까지, 그리고 특허가 등록이 되고 나서 모조품에 대해


대항을 하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될 때 모두 주요 핵심은 특허가 될 수 있느냐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 중에 대부분의 싸움이 이 진보성이 인정되느냐


여부를 놓게 되어 매우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특허 분쟁에 휘말릴 경우 쟁점 특허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겠지만


특허 출원시에서부터 이러한 약점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 아래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법정에 선 IP] <13> 특허의 핵심… ‘진보성’


“새로운 기술이기만 하면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을까?” 

특허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대표적인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습니다. 신규성은 기존 기술과의 동일성을 봅니다. 아주 똑같은 기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신규성 문제로 특허가 거절되는 사례는 적다고 합니다. 문제는 진보성입니다. 

진보성은 기존 기술과 '얼마나 다른가'를 봅니다. 같은 기술 분야에서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간단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특허를 내주지 않습니다.

진보성을 따지는 건 새로운 발명이라고 모두 인정하면 특허권이 난립하고 분쟁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진보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진보성 문제로 거절된 출원 사례를 보겠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가로등 고장을 판단하는 기술, 새로울 법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이미 생각해냈을 지도 모릅니다.

배전반과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을 하는 A사는 2007년 ‘가로등 고장 검출장치 및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가로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원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원격통신으로 상황실에 실시간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했지만 역시 진보성 문제로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원고인 회사 측과 피고 특허청은 이 기술이 기존 발명에서 얼마나 쉽게 도출할 수 있는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쟁점이 된 부분은 가로등 고장 여부를 판단할 때 전원을 제어하는 기술의 진보성입니다. 원고 측 발명은 '(제어 장치에서 두뇌 역할인)프로세서가 고장으로 판단하면 제어명령을 내려 안정기 전원 공급을 차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비교 대상이 된 기존 발명은 고장 신호를 받으면 '전원'이 아닌 '점등을 온·오프'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점등을 온·오프'방식에서 '전원을 차단'하는 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니라며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결이 위법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고장이 감지되면 전원을 차단하는 기술은 본질이 같아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고장 판단 시 전원 차단'은 전기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 전원을 차단하는 보통 기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특허로 등록받으려면 기존보다 뛰어나 눈에 띄는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진보성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기술을 적용했을 때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도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며 진보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 개발에 앞서 꼼꼼한 선행기술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진보성 판단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선행기술과 대비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판단합니다. 더불어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때에도 기존 기술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신경쓰셔야 하겠습니다.

문고운 기자 accord@etnews.com

출처 - IP노믹스


특허기술로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이러한 점들을 사전에


알아두시고 특허를 출원하시는게 사업에서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더 얘기드리자면 주로 특허 인정여부 평가를 하시는 심사관들의 기준에서는


꾸준히 관련 분야에 새로운 특허들이 끊임없이 심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보시게 되는 기술에 대한 눈을 높게 가지게 됩니다.


기술이 점차 진보하니만큼 더 진보한 기술들을 개발해야 인정될 수 있죠.


물론 특허 분쟁은 특허 등록시점에서 새롭냐, 진보되었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공개됐고 출원 때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된 특허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16일 ㈜락스타가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됐고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아 무효라며 락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지앤프리는 지난 2012년 1월에 홈쇼핑을 통해 해당제품을 광고한 뒤 같은해 10월 특허(실용신안등록 제465164호)를 출원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이지앤프리의 특허가 본인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 광고를 통해 공개됐다는 증거가 명백한 이상 특허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사례로 최근 락앤락과 한국도자기리빙 간의 디자인무효심판사건에서 한국도자기리빙의 디자인이 출원 하루 전에 인터넷 매체에 공개돼 디자인권이 무효로 판정됐다.

특허심판원은 출원 전에 기술이 공개된 경우 출원 때 공지예외를 주장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신제품을 출시한 이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특허출원 전에 신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경우라도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이지앤프리는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 무효로 결정난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토 누르미, 김치 누르미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히트상품으로 현재 식품 밀폐용기 시장서는 30여 개의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경쟁 중이다.

특허심판원은 김치 통 등 식품 밀폐용기 분야는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신제품에 대한 모방 출시가 손쉽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제품 출시나 공개 전에 특허출원을 서둘러야 하며 출원 전 기술이 광고 등으로 공개됐을 경우에는 출원 때 반드시 공지예외 주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특허출원전에 제품이 공개되면 특허를 받을 수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드시 특허출원시에 해야하는 공지예외 주장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시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특허제도에서 공지 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네요.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이전에 공개한 행위인 공지 행위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공지예외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주장하지 못해서 ㈜이지앤프리는 이러한 요건으로 특허가 무효화당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네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