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디어스쿨의 조영래입니다.


11월 중반이 되는 주말에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시는 들이 


오셔서 출원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강의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 중 일부는 세미나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끝까지 남아서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표와 디자인을 통해 출원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록요건의 검토


를 통해 명세서를 어떠한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이디어클럽의 자문변리사님이신 홍


정완 변리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시더라도 디자인이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출원


을 권리범위를 생각해서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 이러한 사항들과 기본적 출원 절차와 함께 등록 요건들을 짚어 디자인 및 특허


출원을 대리인에게 맡겨 출원하더라도 명확히 이해해야 수월하게 본인의 아이디어가 명확


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당시의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및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분이나 등록 받았는데 침해 및 권리보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분이 함께하였던 것 같습니다.


수강생 분들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번 강의를 통해 상표 혹은 디자인권을


등록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15년 11월 21일 디자인및 상표 출원과 등록 행사 사진 및 후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Posted by 와우댕글

특허청, 4월부터 일괄심사제도 적용범위 넓혀 출원사이트 ‘특허로’ 이용 맞춤형·원스톱 지원서비스…신청요건 규제도 손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많은 수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원할 때 심사해주는 일괄심사제도 적용범위가 4월부터 상표와 디자인에까지 이뤄진다. 

특허청은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수출원을 원하는 때 맞춰 심사해주는 일괄심사제도 적용업무를 4월1일부터 상표와 디자인에까지 넓히고 신청요건의 규제도 손질한다고 27일 밝혔다.

일괄심사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특허·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시작했고 SK이노베이션이 13건의 특허출원을 신청해 심사가 한꺼번에 이뤄지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대상을 늘리고 신청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도 개선해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특허에서 상표,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어 창조경제의 핵심바탕인 융·복합기술의 지식재산권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맞춤형 일괄심사 개념도


지금까지는 일괄심사신청을 위해 모든 출원의 우선 심사신청을 요건으로 했으나 필요할 때만 우선심사를 신청토록 해 출원인 부담을 줄였다.

제품사진과 거래영수증 모두를 증명서류로 내야했으나 출원인 편의를 위해 그중 하나만 내도록 했다.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상 필요하면 신제품의 사업 준비증명자료를 특허청에 내는 대신 심사관이 열람하는 쪽으로 관련제도를 고친다.

‘일괄심사제도’는 심사관들이 설명회를 통해 출원인과 능동적으로 소통·협력토록 하고 한 번의 일괄심사신청으로 여러 지재권들을 기업이 원할 때 심사해주는 맞춤형·원스톱 지원서비스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심사부서가 힘을 모아 여러 지재권들을 동시에 심사함으로써 특허청 내 부서칸막이를 없애는 ‘정부3.0’(개방·공유·소통·협력) 가치를 실천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일괄심사신청대상은 ‘사업실시나 준비’, ‘수출’ 관련 출원이다. 중소기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할 수 있다.

일괄심사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은 “일괄심사대상을 늘리고 신청요건을 낮춤에 따라 기업의 특허전략 마련과 때에 맞는 신제품의 지재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제도시행 초기여서 신청건수가 적지만 기업들 문의가 잇달아 이 제도로 혜택을 받는 곳들이 늘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398)로 물어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특허청이 계속 심사제도의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군요. 이에 따라 여러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심사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