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6.03.09 산업재산권의 비교
  2. 2016.03.08 상표권의 효력
  3. 2016.03.07 상표권의 특징과 동일·유사
  4. 2016.03.04 상표등록요건 2
  5. 2016.03.03 상표의 기능과 상표의 종류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을 비교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등록이 되고나서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10년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현재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이었으나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동안 보호받으며, 지속적으로 갱신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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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는다.

 

(1)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민사적 구제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가처분가압류신용회복조치 청구 등

형사적 구제(비친고죄) : 침해죄몰수 등

행정적 구제 위조 상품의 단속세관에 의한 국경조치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3) 주의점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고의로 전용사용권 범위 외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품질오인출처혼동 유발시 누구든지 3년 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담보하여 거래자수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타 상표권자의 신용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jinchanelplus 사건


 

 


불사용에 따른 제재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를 정리하여 타인에게 상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결합상표의 경우원칙적으로 결합된 모든 표장을 사용해야 하나 이 중 부기적인 부분(주식회사)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 사용으로 보는 편이나 식별력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국문과 영문의 결합상표의 경우종래에는 한글 부분영문 부분이 모두 식별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였으나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글 음역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자만 사용했더라도 한글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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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특징


- 창작의 개념이 아닌 선택의 개념 (특허나, 디자인은 기존의 발명 또는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나, 상표는 고유한 창작의 개념이 아닌 표장의 선택이기 때문에 기존의 상표 및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 상표는 거래사회에서 발휘하는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여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타인이 먼저 사용하는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였다 하여도 모방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모방상표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의 로고 등에 창작성이 있더라도 이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특허나, 디자인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나, 상표는 10년을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에는 존속 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 기간 갱신 등록 출원을 해야 하며 존속 기간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출원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상표의 동일·유사

상표법상 동일한 상표는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한다.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단순히 부기적인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하는 것은 비록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표법상 동일한 상표로 인정 한다.




 

구분

상표1

상표2

유사여부

외관

유사

창호

유사

관념

유사



● 상품의 동일·유사


상품학상의 동일이 아닌 상표법상의 동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화학적 동일은 아니나 거래사회 통념상 일반수요자들의 평균적 인식에 비추어 동일한 상품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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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타상품식별력



종류

내용

보통명칭

 

상품의 명칭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관용표장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함.

) ‘NET', '~

성질표시

표장

상품의 산지, 성질, 특성, 용도, 품질 등을 직감시키거나 기술하여 묘사하는 것으로, 지정상품과의 관계 고려하여 판단

) 블루베리맛 빵, 초당두부, 큰글성경

현저한 지리적 명칭

일반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시키는 표장

)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흔한 성 또는 명칭

현실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는 자연인의 성이나 단체임을 표시하는 명칭

) 윤씨농방, LEE

간단하고 흔한 표장

구성자체가 간단하고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표장

) ‘’, ‘’, ‘AK', 'A6', ’SK', 'K2'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기타 위의 6가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취지로 보아 자타상품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표

) ‘안녕하세요’, ‘어른을 공경합시다’, ‘Believe it or not‘


(2) 자타상품식별력의 예외

 

1)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

) 오리온 초코파이


2) 문자를 현저하게 도안화한 경우 그 도안화에 식별력을 인정


)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3) 부등록사유

 

1) 대한민국, 동맹국의 국기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2)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 등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양키, Negro

 

3) 공공단체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YMCA, KBS, 적십자

 

4) 상표 그 자체 도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5)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하는 박람회의 상패 상장 또는 포장과 도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경우

) DJ, JP, 한전, 주공 등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경우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8)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10)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러나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11)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

 

12)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경우

 

13)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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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의 기능


상표는 상품에 사용된다이에 따라 상표사용자는 어떻게 작용되는가에 관심을 가지며 수요자는 어떻게 인식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거래사회에서 상표가 상품에 대해 실제로 사용될 때 발휘가 되며 사용기간범위빈도 등이 증대될수록 강화된다상표는 각 시대의 거래사회의 실정에 따라 변동이 일어나 변화 및 발전하게 된다.

상표의 주요 기능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자타상품식별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는 기능

출처표시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출처에서 유래된 상품임을 수요자에게 인식케 하는 기능

품질보증기능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모두 동일 또는 일정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기능

광고선전기능 상품거래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촉진 수단으로서의 기능

재산적 기능 등

 

이러한 기능에 따라 브랜드 가치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있다브랜드 가치(brand value)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브랜드의 지명도만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이러한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통용된 평가방법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하지만 다양한 브랜드 평가 기관들은 브랜드 가치 평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주장하고 있다이중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국제 브랜드 평가 전문회사 인터브랜드의 브랜드가치 평가이다인터브랜드는 매년 세계 100대 브랜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애플(983억 달러)로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상표의 종류

상표의 종류에는 통합적으로 쓰이는 상표 외에 서비스표단체표장지리적 표시단체표장업무표장 등이 있다.

 

종류

예시

정의

상표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서비스표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단체표장

(동종)상품의 생산업자 등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또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

지리적표시

상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엄무표장

YMCA, 한국 보이스카웃, 적십자사 등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비영리 업무와 식별되도록 하게 위해 사용하는 표장

 

이외에 코카콜라의 콜라병, KFC의 할아버지 인형 등의 상품의 형상이나 상품 포장의 형상 등과 같은 입체적 형상을 상표의 구성요소로 하는 입체상표와 기호문자도형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 내지 조합한 색채상표도 있다.

최근에는 인텔사 광고에 늘 나오는 음원이나 MS사의 윈도우 부팅시에 나오는 음원 등의 소리나 냄새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