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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25 특허 패널티 한해 수천억 … 불공정 라이선스 `속수무책`
해외 기술 기업과의 불공정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으로 국내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해야 하는 패널티 금액만 한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의 인식 제고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유명 음향 전문 업체인 A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이 회사가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이유로 6개월 동안 국내 기업들에게 요구한 패널티(위약금) 금액은 자그마치 300억원. 이 중에는 A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에 대해서도 계약 위반을 이유로 특허료를 요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사의 특허는 음향기기에 들어가는 필수 특허여서 대부분 국내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패널티를 지불해야 했다. 한 중견기업은 패널티로만 10억원을 내야 했다.

국내 업체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주요 해외 특허권자들이 수십 곳에 달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으로 한해 국내 기업들이 지불하는 패널티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특허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특허 분야 전문가는 "특허권자들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대 회사에 대해 회계 감사 권리를 갖게 되는데, 감사를 통해 갖가지 명목의 패널티를 요구한다"며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패널티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인 B사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C사로부터 기술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칩제조사로부터 칩셋을 공급받아왔다. 이 기술은 B사가 제조하는 기기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C사는 B사가 제출한 칩 사용 수량이 칩제조사로부터 보고받은 수량보다 적다는 이유로 회계 감사를 진행했다. C사는 B사의 회계 자료를 모두 뒤졌음에도 B사가 제출한 수량보다 더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C사는 칩제조사가 공급했다는 수량만큼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통보하기도 했다. C사의 요구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B사는 자칫 기술 라이선스 계약이 취소될까 거절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D사는 2000년 중반에 특허 라이선스를 맺고 E사의 특허를 사용해왔다. E사 특허가 표준으로 선정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자 D사는 특허 만료 여부를 확인하고 로열티 금액을 낮추기 위해 E사에 특허 리스트를 요청했다. 하지만 E사는 회사 정책상 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D사는 최근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과 동일한 로열티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주된 원인은 협상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특허 라이선스 계약시 부주의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표준 특허나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특허권자들은 협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기 일쑤다.

극단적인 예로, 내수용 제품만을 제조·공급하는 업체가 해외 특허까지 모두 포함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과다한 로열티를 내는가 하면 라이선스 계약의 효력 개시일이 수년 전으로 소급돼 있는데도 이러한 조항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서명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라이선스를 체결하면 로열티 징수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감사자료 미비를 이유로 과다한 로열티 지급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라이선스 대상인 특허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를 막으려면 사전에 계약 내용을 살피고, 부당하거나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장래에 변경될 사정에 대비해 어떠한 조항을 둬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 특허지원센터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협상 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황은정 KEA IP분쟁대응 그룹장(변호사)은 "국내 IP전문 로펌과 MOU를 맺고 계약서 검토부터 라이선스 분쟁에 대한 대응까지 전범위에 걸쳐 전문화되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며 "특히 전자·ICT 분야 중소 중견기업들은 무료로 특허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경제 강희종기자

기업이 사업을 하다보면 특허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데 제조하는 서비스와 상품들이 특허에 걸리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아니라 외국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협상은 대부분 영어 계약서가 오는데 이를 제대로 해석해서 대처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여튼 아직도 우리나라가 라이센스 불공정계약 많은 돈을 쓰고 있긴 하네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