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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7 특허청, 내달부터 '헤이그 출원제도' 도입
특허청은 디자인권 존속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국내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은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이하 '헤이그 출원제도') 도입,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을 비롯해 창작자의 권리강화,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먼저 새롭게 도입되는 '헤이그 출원제도'에 따라 앞으로 출원인들은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WIPO를 통해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개인 또는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가 더 엄격해지고,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디자인에 대해 독자적인 권리범위도 부여된다.

출원 전에 공개돼 등록 거절될 디자인을 구제해주는 기회도 확대됐다. 디자인이 출원된 후에도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다시 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 핵심부분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디자인 출원 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대폭 폐지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출원할 수 있게 됐고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심사나 심판 청구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심사절차를 줄였다. 

출원이 취하된 경우 우선권주장신청료 등 수수료 반환대상이 확대됐는가 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 같은 사정이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도 연장했다.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제도는 국내 우수한 디자인 역량을 적극적으로 권리화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디자이너 및 중소 디자인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머니투데이

드디어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인 헤이그 협정에 의한 출원제도가 곧 내달부터 시행되는군요. 그 동안 한국에서 디자인을 국제출원하려면 개별국으로 각자 진입하여 출원하여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으니 15년으로 알고 계시던 분들은 참고하셔야겠네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