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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01 中企, 특허분쟁 휘말리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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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30일 FKI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특허경영전략'을 주제로 제2회 중소기업 법무현안설명회를 개최했다.<br><br>전경련경영자문단 전문위원인 손광남 변호사(법무법인수호)가 특허분쟁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br>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기술이 침해당하거나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전경련 경영자문단의 현직 변호사와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3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과 중소기업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특허경영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방안'에는 손광남 변호사(법무법인 수호)가 국내·외 실전사례를 들어 소개했고 중소기업의 사내발명 활성화 방안 등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전략'에는 원용철 변리사(올바른 특허법률사무소)가 강연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우수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등록이나 사전대응에 소홀해 해당기술의 권리주장을 못하는 등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기술평가, 특허출원, 손해배상 청구 등 특허제도 전반에 걸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해 주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다고 협력센터는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특허소송 진행경험이 많은 손광남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특허 침해요소와 특허무효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민법과 특허법의 관련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안 등 특허분쟁 대응방법을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경쟁사에 대한 법적대응에 앞서 자사 특허발명의 기능과 구성요소 등을 꼼꼼히 분석해 '특허청구범위'(특허로 보호받는 범위를 확정하는 것)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서류상 자사의 특허권 구성요소가 경쟁사와 동일한 경우 '구성요소 완비원칙'에 따라 특허침해가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특허발명과 침해품이 문언적으로 불일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균등하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노무, 하도급분쟁, FTA, 세무, 회계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현안을 선정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설명회와 상담회를 열기로 했다.

출처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특허소송에 대한 문제가 항상 사업이 잘 되갈려고 하면 터지게 되기 마련인데 그 전에 특허분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자는 것이네요. 특허 침해에 대한 내용은 주요한 청구범위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