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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09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 조영래입니다.


이번에 특허와 기술쪽으로 보호가 지지부진 했던 정부 정책이 기술보호를 강화하는 쪽을


초점으로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벌금 수준도 미약하고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술보호가 무색했던 기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만 제대로 된다면 마음놓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중 안전장치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한다 
-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 

□ 정부는 4. 6(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 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총 33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무총리‧민간 공동) 

ㅇ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12일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ㅇ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그간 추진해 온 법·제도 및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특히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러 차례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이번 대책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자체 기술 보안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ㅇ 기술탈취 등을 통한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노력 좌절도 기술유출의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ㅇ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와 기술보호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부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ㅇ 이처럼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 (’10) 45.7점 → (’12) 34.9점 → (’14) 45.6점으로 여전히‘취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100점 만점, ’15. 중기청) 

□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ㅇ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였다.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서기관 박양길(042-481-5761)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위원회에서부터 대대적으로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