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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9.26 골프공 자동공급 특허전쟁에서 개인이 골프존에 先勝
개인발명가가 스크린골프의 절대강자 골프존을 상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1승을 먼저 올렸다.

25일 특허심판원은 ㈜골프존이 개인발명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 무효심판에서 A씨의 골프공 공급장치가 기존의 골프공 공급장치보다 오작동을 크게 개선했음을 인정, 특허가 유효하다고 최근 결정 했다고 확인했다.

특허심판원은 A씨의 골프공 공급장치는 타격 후 날아가는 공을 센서가 감지해 공을 공급하도록 고안돼 종래 기술에서의 오동작과 센서 파손 문제를 해결했다고 봤다. 

또 하나의 센서로 타격된 골프공 속도 및 비거리 측정과 골프공 공급 동작을 연동시켜 볼 공급의 정확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크게 개선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예전 방식은 골프 티 아래나 골프채 스윙 경로에 설치된 센서에서 타격 여부를 감지해 골프공을 공급하도록 돼있다. 

이 방식은 실수로 공이 티에서 떨어지거나 단순 연습 스윙만 해도 타격한 것으로 인식돼 의도하지 않게 다음 공이 공급되는 오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골프채 충격으로 센서가 파손될 가능성도 컸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골프존의 제품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골프존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이네 ㈜골프존은 특허심판원에 A씨의 골프공 공급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냈다. 

A씨는 이번 무효심판에서 이김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한편 골프존은 지난달 8일 특허법원에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무효심결취소 소송을 냈다.

출처 세계일보 박태훈 기자

개인발명가가 기업을 상대로 특허전쟁에서 이긴 의미있는 소식이네요. 명확히 발명의 효과가 있었고 이에 대한 침해사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봐야 할 것같네요.


Posted by 와우댕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