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의 이해
디자인은 영어의 'Design'에서 비롯된 외래어로서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디자인권(Industrial Design Right)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포함)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디자인 제도의 기원
디자인에 관한 보호제도의 기원은 1711년 10월 25일 프랑스 리용(Lyon)시의 집정관이 견직물업계의 도안을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발한 명령으로 보고 있으나 이 명령의 효력은 리용시에 한정되어 오늘날의 독점권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독점권을 기본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는 1787년 7월 14일 프랑스 참사원이 내린 명령으로서 이는 창작자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하면서 그 보호를 위해서는 원본 또는 견본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제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08년: 한국 의장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제3장 21조에 ‘미장특허’라는 디자인규정 제정)
1961년: 의장법 제정
1977년: 특허청 개청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 디자인권의 필요성
디자인은 수요자의 제품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이는 비슷한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제품이 있는 경우,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용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것은 디자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능적으로 좋은 제품이더라도 수요자에게 시각적으로 직감되는 제품디자인이 외면 받는다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업 성공에 직결되는 디자인은 나의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디자인이 경쟁업체로부터 쉽게 모방 또는 도용된다면, 이는 제품의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디자인 권리보호 미흡하게 되면 디자이너의 창작의욕이 감퇴하며,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기업의 디자인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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