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과 특허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은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을 추구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징하며,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 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을 보호하고 그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특허
① 특허의 이해
특허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뛰어난 발명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허출원의 필요성
신제품을 개발하여 배포하기 전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발명품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얻을 수 있으나, 특허출원의 비용 및 기간이 비싸고 길어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왜 특허출원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 타인이 역으로 특허 받는 것을 방지한다.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타인이 동일한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을 할 수 없으므로 방어적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 효과를 얻는다.
신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모든 특허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는데 공개된 이후에는 출원인은 모방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할 수 있다. 경고를 한 이후의 모방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인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각종 기술개발자금 등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신용보증 등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한 제품이나 제품의 용기, 포장 등에 특허출원 00호 등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다. 즉, 특허출원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품 광고로 이용할 수 있다.
특허등록 후 유의해야 할 점: 특허등록이 완료되더라도 특허권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료의 납부와 실행 의무 등이 뒤따르며, 특허침해 분쟁에 대한 대응책, 침해여부 감시활동, 해외출원, 개량 발명에 대한 특허권 획득 등이 필요하다.